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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지회 자유게시판 운영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전부 작성일20-11-13 10:14 조회915회 댓글0건

본문

2020년 11월 12일 다스지회 48차 확대간부회의(30차 비상투쟁본부회의) 결과에 따라 자유게시판 운영규정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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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3] 다스지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 방안 논의 건
결과 : 다스지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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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일지라도 스팸, 도박, 성인광고글, 특정인 실명거론, 욕설 등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보통신운영규정 14조에 의거" 글쓴이 동의 없이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운영규정]

1.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비방하는 글은 삭제한다.
2. 실명 거론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글은 삭제한다.
3. 성적 묘사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상업적 스팸 글은 삭제한다.
4. 개인 신용에 관한 내용을 기제 또는 요구하는 글은 삭제한다.
5. 특정 조합원, 특정 부서의 미확인성 비방 및 왜곡하는 글은 삭제한다.
6. 통상의 사회적 인식과 통념 그리고 감정의 수준에 반하는 글은 삭제한다.
7. 광고글 / 도배글 /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의 글 /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글은 삭제한다.
8. 금지어를 등록하여 사전에 차단한다.
9. 등록된 글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도 같은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10. 운영규정에 의해 3회 이상 삭제된 IP는 자유게시판 글 작성을 불허한다.
11. 쟁의 기간에는 확대간부회의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유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다.

다스지회의 건전한 정보공유 공간으로써의 자유게시판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의도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무분별한 게시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과 규제임을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글은 자제하시고 올리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스지회의 자유게시판은 좀 더 폭넓게 많은 조합원들 간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의견을 상호 교환하시고 논의하셔서 언제나 단결과 투쟁을 전제로 서로 격려하는 공간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참조 : 금속노조 정보통신규정

제14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④ (게시자의 이의 신청)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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