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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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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교섭도 못 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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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전부 작성일26-07-09 14:46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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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교섭권은 없습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노동3권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금속노조는 15년 동안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폐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경주지부 역시 복수노조 사업장 가운데 교섭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며, 조합원들은 노동자의 교섭권과 단결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을 위해 함께 싸워갑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