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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공조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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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다스 공조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다스 경주공장(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번지)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부상조하는 협조정신과 복지후생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복리후생 사업
2. 경조사 지원 사업
3. 여신업무 및 대출관련 사업
4. 기타 결의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 (구 성) 본 회의 회원은 ㈜다스 전 사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입사와 동시에 자동가입 된다.
제7조 (자격상실) 퇴직시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회칙에 준한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회칙을 준수하고 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할 의무
2. 정당하고 건전한 발전에 협력할 의무
3. 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제10조 (기 관) 공조회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임원회
5. 감사
제 3 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소속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의 소집은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에 한한다.(단, 중요한 사안이 없을 시 이사회로 대신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4. 회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이사회원의 과반수 이상 서명하여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때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회장이 회사와 시간을 협의후 7일 전에 회의와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할 시 최소한 3일 전에 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소집공고를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회의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 4 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 준하는 의결기구이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임원 및 운영위원 그리고 이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선 할수 있다.
(단, 차기 운영위원 선출 전일까지로 하며, 1회 연임할 수가 있다.)
제16조 (이사위원의 자격) 본 회의 회칙을 성실히 준수한 5년이상된 재직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제17조 (이사위원 선출) 이사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위원 선출은 공조회 해당구역內기준에 1명으로 정한다.
2. 이사위원 선출은 해당구역 관리직 10인 이상, 현장직 20인 이상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해당구역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천자가 많은 후보를 선출한다.)
(단, 해당구역내 입후보자가 없을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공조회 임원 및 운영위원은 제외 한다.
4. 기타 공조회 이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5. 이사위원 선출 구역 : 경주노동조합 당연직 2명, 아산노동조합 당연직 1명, 기술관리동(관리동, 기술동, 복지동, 기흥연구소) 1명, 생산관리동(생산관리동 1공장, 3공장) 1명, 연구관리동(2공장 연구동) 1명, 아산 관리팀 1명, MECH반(MECH 1반, 2반, 3반) 1명, CORE반(CORE 1반, 2반, 3반) 1명, 간접반1(환경시설반, 구매(자재), 공구반, 생산관리1반, 2반, 공무반, 시험/시작, 생산기술반, 시트반, 브로치반) 1명, 간접반2(품질관리 1반, 2반, 고객지원반, 신차품질, 도장반, 프레스반, 성형개발실) 1명
제18조 (이사위원회의 소집) 이사위원회의 소집권자는 회장이 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소집을 필요로 할시,
2. 이사위원 1/2이상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때,
3. 이사위원회를 소집할 시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할 시는 소집공고를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위원회의 기능) 이사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수임 사항.
2. 회칙의 재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임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및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복리증진(경조금, 찬조금 등) 및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
7. 회비 및 대출금과 금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의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명)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차기 운영위원 선출 전일까지 한다.
3. 본 회의 회칙을 성실히 준수한 5년 이상된 재직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4. 각 해당구역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 한다.
5. 운영위원 선출 구역 : 경주노동조합 당연직 2명, 아산노동조합 당연직 1명, 기술관리동(관리동, 기술동, 복지동, 기흥연구소) 1명, 생산관리동(생산관리동 1공장, 3공장) 1명, 연구관리동(2공장 연구동) 1명, 아산 관리팀 1명, MECH반(MECH 1반, 2반, 3반) 1명, CORE반(CORE 1반, 2반, 3반) 1명, 간접반1(환경시설반, 구매(자재), 공구반, 생산관리1반, 2반, 공무반, 시험/시작, 생산기술반, 시트반, 브로치반) 1명, 간접반2(품질관리 1반, 2반, 고객지원반, 신차품질, 도장반, 프레스반, 성형개발실) 1명
제21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는 회장이 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소집을 필요로 할 시,
2. 운영위원 1/2이상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때,
3.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소집공고를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이사회의 수임 사항.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 6 장 회 의
제23조 (회의성립과 결의) 각종 회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본 회칙에 별도 명기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24조 (회의진행) 회장은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임에 따라 수임자가 대신할 수 있다. 또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5조 (특별결의) 특별결의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본 회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제26조 (감사) 감사는 2명으로 하며 년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 7 장 임 원
제27조 (임원의 범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사무국장 : 1명
4. 감사 : 2명
5. 재무 : 1명
제28조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1.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런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총회로 통해 선출한다.
(런닝메이트는 현장 2명, 관리직 1명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2명을 선출하며 개별로 출마한다. 선출방법은 1항을 준용한다.
3. 선출과 불신임은 총회 회의(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4. 재무는 회원 중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선거는 공조회 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재선할 수 있다.(단, 임기의 시작은 선출년 4월 1일부로 한다.)
2. 임기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한다.
3. 전임자는 신임 임원이 선출되어 사무인계가 될 때 까지 직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4. 유고된 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차순의 임원이 권한 및 임무를 이행한다.
제30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1. 회 장
① 본 회를 대표한다.
② 업무일체를 총괄 지휘감독하며 각종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③ 재정의 집행권자가 되며 규정에 대한 해석권을 갖는다.
④ 사무국장과 재무 및 회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⑤ 각종 회의 소집권자가 되며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⑥ 회장유고시 직무대행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2. 부 회 장 :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업무일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3. 감 사
① 본 회의 재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질의에 응한다.
② 본 회에 대한 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회장에게 보고 후 공고한다.
③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 및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시정, 주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4. 사무국장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②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③ 기타 본 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
5. 재 무
① 본 회의 기금을 관리 운영한다.
② 회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③ 월별 또는 분기별 재정사항을 공개한다.
④ 본 회의 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31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에서 징계를 받고 복원되지 않은 회원은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 회원 가입후 만5년 이상 된 회원에게 자격이 부여 된다.
3. 본 회의 임원은 노동조합 관련 직책 및 회사 임원(이사급 이상)을 겸직 할수 없다.
4. 임원이 노동조합 임원 출마시 등록일 전에 사퇴하며, 회사 임원 진급시 진급과 동시에 자동 사퇴된다.
제 8 장 기 금
제32조 (운영기금 및 관리)1. 본 회의 운영기금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의 회비.
② 회사의 출자금.
③ 예금 이자 및 대출금 이자.
④ 기타수익금.
2. 기금관리에 사용하는 인감은 "㈜다스 공조회" 명의로 하며 회장이 보관, 관리하며 통장은 재무가 보관, 관리한다.
제33조 (회 비)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 2020년 1월 급여부터 적용한다.
2. 회비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본 회에 납부한다.
제34조 (퇴직전별금) 회원가입 된 회원이 퇴직할 시 다음과 같이 전별금을 지급한다.
1. 퇴직 전별금액은 퇴사 확정 시점에서 하기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2019.12.31 이전 2020. 01.01 이후
불입한 회비 3,000원 X 재직기간(월수) 불입한 회비 10,000원 X 재직기간(월수)
2. 전별금액은 퇴사확정 시점부터 15일 내로 청구해야 하며 청구후 15일 까지 찾아가지 않을시는 본 회의 기금으로 귀속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퇴직 시 대출금 상환을 확인후 기 정해진 전별금을 지급한다.
제35조(대출신청 및 지급)1. 대출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단, 해외주재원은 여신 상환 완료후 여신 적용 불가함)
2. 보증보험,인보증 대출으로 구분하며, 보증방식, 상환기간, 추가대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증방식
공조회 대출금 인보증 보증보험
500만원 이하 ● (1명)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2명)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X
※ ● : 가능표시, X : 불가능 표시
※ 단, 인보증시 중복 보증은 불가함
② 상환기간
공조회 대출금 상환기간
2,0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2,000만원 36개월 이내
3. 대출을 하고자하는 회원은 대출신청서 및 2항에 준한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시 제출한다.
4. 대출지급 : 매월 월말까지 신청자는 10일까지 지급한다.(단, 신청순번에 한함.)
5. 중도금상환시 중도금 상환한날부터 한달이 지나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6조 (대출한도 및 지급의 제한) 1. 1회에 최대 일금 이천만원으로한다.
2. 휴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급여지급이 정지된 회원은 이 규정에 의한 대출금 지급을 아니한다.
제37조 (대출용도) 대출신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회원 또는 가족의 치료비, 학자금, 주택구입, 전세 및 수리비용
2. 본인 및 가족의 경조사비, 화재 또는 천재지변의 복구비용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8조 (대출우선순위) 대출신청금합계가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인 전원에게 대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한다.
1. 신청순.
2. 위급하다고 인정될시 우선순위로 인정한다.
3. 소액대출.
제39조 (대출이율) 1. 대출금의 이율은 년 2.0%로 한다.
2. 이율 계산은 대출발생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40조 (대출원리금 상환) 1. 원금과 이자는 급여에서 대출기간을 기준하여 매월 균등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의 희망시에는 상여금 지급시에도 공제가 가능.
3. 퇴사시 미상환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한다.
4. 산재자, 공상자, 휴직자는 그 기간동안 본인이 원할 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41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대 36개월 이내로 하며, 제35조 2항에 따라 대출기간은 달라진다.(단, 일시상환을 할 수 있다)
제42조 (연대보증채무) 대출신청서에 연서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회칙의 각 조항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회칙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전액을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진다.
제 9 장 경조금 및 찬조금
제43조 (지급범위) 본 조의 지급 범위는 전체 회원에게 적용한다.(단, 1회 이상 공조회비를 납부한 해외 주재원 포함)
제44조 (지급종류) 경조금 및 찬조금의 범위는 다음에 한한다.
1. 기 정해진 경조금.
2. 이재 위문금.
3. 회원이 참가하는 노,사의 행사시.
4. 기타 운영위원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5. 위 2, 3, 4항의 경우 상황발생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5조 (지급기준) 경조금의 지급금액은 별도의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46조 (지급방법) 경조금 지급은 상황발생시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47조 (소멸시효) 회칙에 의한 경조금 지급청구권은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며 그 금액은 본 회의 기금으로 귀속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0 장 표창 및 징계
제48조 (표창) 본 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49조 (징계) 1.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회칙 및 제규정 또는 각급 회의의 결의에 위반하여 통제를 문란케할 때
② 본 회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반 조직적 행동을 하였을 때
③ 신병심의 서류를 위조, 변조 등 고의성 서류를 제출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퇴직시까지 공조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1조 ①, ②항의 경우 1년 이하, ③항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권한정지를 할 수 있다.
3. 징계받은 회원은 징계결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일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장은 15일이내 재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0조 (징계종류) 1. 회원자격 정지(제명).
2. 권한 정지.
3. 경고.
제51조 (징계처리기관) 1. 본 회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2조 (통지) 1. 본 회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 당사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징계 결의 결과를 1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복권) 1. 본 회의 징계 적용 중 피징계자가 개전의 입장이 뚜렷하거나 해당 징계 결정기관의 1/3 동의로 복권요청이 있을 때 해당 징계 결정기관은 30일 이내로 복권을 논의한다.
(단, 징계 경과가 권한정지의 경우 1/2을 초과했을 때 심의한다.)
제54조 (의결) 1. 회의는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징계를 위한 이사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1 장 회 계
제5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 (결산) 본 회의 결산은 반기 결산과 년말 결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장부비치) 본 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1. 회원의 명부, 회비수납 서류, 회의록
2. 현금 출납부, 예금통장, 수지 및 예.결산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2조 (경조물품 지급 규정) 상조업체(현진시닝)에 위탁 관리한다.
제3조 (준 용) 본 회칙외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4조 (처우개선) 직급별 처우
1. 회장 : 월별(12회) 300,000원
2. 부회장 : 월별(12회) 200,000원
3. 사무국장 : 월별 (12회) 200,000원 / 아산 총무:월별(12회) 150,000원
4. 재무 : 월별(12회) 200,000원
5. 감사 : 분기별(4회) 2名 100,000원
6. 대표위원 : 분기별(4회) 2名 50,000원
제5조 (회의 참석 비용) - 본인 업무外 회의 참석시 조출 및 연장 발생에 따른 보상 지급 한다.
▷ 현장직 : 1인(1회) / 30,000원
▷ 관리직 : 1인(1회) / 30,000원
(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는 회의비 지급을 제외함)
제6조 (당일 부의금)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승중상 각별 50,000원 지급 한다.
제7조 (정년퇴직자 기념품)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2020년 정년퇴직 예정자부터 적용)
제8조 (시행일자) 1. 제정일 : 2003년04월01일.
2. 개정일 : 2009년02월25일.
3. 개정일 : 2009년11월06일.
4. 개정일 : 2011년01월25일.
5. 개정일 : 2011년07월26일.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9조, 안내문참조) 안내문공지일자 : 2011.03.14일
6. 개정일 : 2011년12월02일.
7. 개정일 : 2013년01월25일.
(제3조, 제36조1항, 제37조1.2.3.4항, 제38조)
8. 개정일 : 2014년03월25일.
(제38조, 제41조1항, 제43조)
본 회칙은 2014년05월10일부터 시행한다.
9. 개정일 : 2016년06월10일.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42조, 43조, 44조, 45조, 46조, 47조, 48조, 49조, 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55조, 신설안 : 부칙 4조, 5조, 6조)
10. 개정일:2018년09월19일.
(개정안:제2조, 제3조, 제4조, 제15조, 제16조, 17조.2항.5항, 20조.3항.5항, 27조, 28조.1항.2항.3항.4항.5항, 30조,3항.5항., 31조.3항, 35조.2항, 38조.2항.5항, 39조.1항, 43조.3항, 52조, 54조, 55조, 56조, 57조)
신설안 : 부칙 (제2조,제4조.1항,제6조)
11. 개정일:2019년12월13일.
(개정안:제31조,제36조,제38조)
12. 개정일:2020년05월07일.
(개정안:제34조~제56조항 순서정리,제34조 1항)
13. 개정일:2020년09월01일.
(개정안:제35조,제36조,제41조)
14. 개정일:2020년11월27일.
(개정안:부칙 제7조,제8조)
15. 개정일:2021년01월01일.
(개정안:부칙 제4조)
16. 개정일:2021년02월05일.
(개정안:부칙 제5조)
17. 개정일:2021년07월01일.
(개정안:제43조)
18. 개정일:2021년10월01일.
(개정안:제35조)
19. 개정일:2023년 03월 09일.
(개정안:제35조 2항, 제3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