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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지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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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지회 규칙

2008년 7월 15일 1차 지회설립 대회 제정 2010년 01월 15일 7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0년 10월 21일 총회 개정 2011년 08월 25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4년 12월 18일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6년 04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8년 01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8년 05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9년 05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20년 03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20년 10월 28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22년 11월 01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다스지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경주다스 사업장내에 둔다. (2010. 01. 15 개정)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010. 01. 15 개정)
제6조(홍보활동) 1. 조합원은 홍보물을 배포시 발행인, 발행일을 명시하여 지회에 통보하고 현장 배포한다. (2016. 04. 27 신설) (2018. 01. 26 개정)
제 2 장 조 직
제7조(범위 및 구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다스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과장직급이상의 직책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타 조합에 가입한 자는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011. 08. 25 개정)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8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격 상실) 1.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조합원이 복수의 노조에 가입 하였을 때에는 자동탈퇴 한 것으로 하며, 모든 불이익은 탈퇴 당사자가 진다. (2011. 08. 25 개정)
3. 조합원 본인 사망시 유가족 위로금으로 전조합원 2만원 결의한다.(2018. 05. 16 개정)
제10조(생계비 지원) 중대질병 또는 사고(산재, 공상 제외)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조합원에 한해 본인 또는 구역대의원이 당사자의 의사소견서(6개월 이상 요양기간이 포함된)를 첨부하여 생계지원금 요청서를 지회로 제출하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생계지원금을 전 조합원 3만원 결의한다.
단, 1회에 한해서 지원한다. (2019. 05. 23 신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 지회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 및 규칙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소정의 세칙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2016. 04. 27 개정)(2018. 01. 26 개정)
1.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노조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노조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권리
5. 지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탄핵 및 대의원에 대한 소환권
6. 노조의 각종 회의록 및 문서에 대한 열람의 권리
7. 노조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에 관한 권리
8. 노조 대의원 대회 및 임․단협 교섭 참관권
※ 부칙 제1조(통상관례) 참조
제12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3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확대간부회의
4. 상무집행위원회 (2010. 01. 15 개정)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절 총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5조(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4.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7조(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지부의 대의원대회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010. 01. 15 개정)
2. 임시대의원대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2)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대의원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8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대의원 선출) 지회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대의원 선출은 지회 조합원수 3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30명/2 + 1)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
2.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한다. (2010. 01. 15 개정)
3.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4. 대의원 임기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5.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 (2010. 01. 15 개정)
제21조(대의원대회 기능) 지회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감사위원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010. 01 .15 개정)
2.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2010. 01.15. 9항 문구삭제)
제3절 확대간부회의
제22조(구성) 지회 확대간부 회의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과 상집, 지회 대의원(조합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010. 01. 15 개정)
제23조(소집)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확대간부 의결과 확대간부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지회 확대간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 사항
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과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010. 01. 15 개정)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8.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임원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2010. 01. 15 개정)
10.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성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2010. 01. 15 신설)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2010. 01. 15 개정)
제25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감사위원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2010. 01. 15 개정)
제26조(기능)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010. 01. 15 개정)
1. 지회 총회, 대의원대회와 확대간부회의 수임사항 집행 (2010. 01. 15 개정)
2.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회의
제27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8조(회의진행)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 및 부서
제29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수석부지회장
3. 부지회장
4. 사무장
5. 감사위원 약간명
제30조(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 각부․차장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위원에 응한다.
5. 감사위원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은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선출) 지회 임원은 런닝메이트(지,수,부,사)로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010. 01. 15 개정)
제32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회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 (2010. 01. 15 개정)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회장은 연임 초과 할수없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2010. 01. 15 개정)
1.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4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35조(부서)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6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7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노사의견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8조(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확대간부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10. 01. 15 개정)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39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제 8 장 재정 및 기타
제40조(재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지회조합비는 통상임금의 1.5%로 하고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단, 상회 분은 지회 자체 재정으로 한다.(기존의 각종 기금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운용한다) 별도로 조합원 1인당 정액 7만 8천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무급 전임자의 임금으로 지급한다. (무급 전임자의 임금은 506.5시간을 기준하여 지급한다.) (2010. 10. 21 개정) (2011. 08. 25 개정) (2014. 12. 18 개정) (2018. 01. 26 개정) (2018. 05. 16 개정) (2020. 03. 27 개정) (2020. 10. 28 개정) (2022. 11. 01 개정)
제41조(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2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예산 미성립 시 회계)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확대간부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2010. 01. 15 개정)
제44조(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확대간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0. 01. 15 개정)
제45조(감사) 1.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회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대회에 결산을 보고한다. (2010. 01. 15 개정)
2. 필요시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의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서명요청으로 조합 감사위원회 또는 지부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10. 01. 15 개정)
제 9 장 표창, 징계 및 신분보장
제46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확대간부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2010. 01. 15 개정)
제47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확대간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2010. 01. 15 개정) (2016 04. 27 개정) (2018. 01. 26 개정)
제48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기금운영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49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50조(청산) 지회는 제49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겸직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4조(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