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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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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투쟁3]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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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전부 작성일21-06-16 11:15 조회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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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에서 ▲ 산업전환협약 체결(통일요구)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선언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적용 대상 사외 하청(외주 협력사)까지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여름, 정의로운 산업전환,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투쟁을 벌입니다. 금속노조 모든 교섭단위는 통일요구 ‘산업전환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차원의 미래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로 섭니다. 금속노조는 ‘공동결정법’ 제정과 ‘산별노조할 권리 법제화(노동조합법 개정)’를 통해 산업전환협약을 법 제도로 뒷받침하고, 산별노조 교섭틀과 교섭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속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노동조합법 개정)를 폐기해 현장에서 노조할 권리를 확보하려 합니다. 금속노조는 공동결정법 제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10만 명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입법청원)으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금속노조는 6월 하순 ‘공동결정법 제정’과 ‘노동조합법 개정’ 등 두 가지 국민동의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은 노조, 지부, 지회의 안내에 따라 두 가지 청원 동의 절차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속노동자의 미래를 설계하는 법 제도를 우리 손으로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