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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수갑 채워 끌고 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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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전부 작성일22-11-25 08:29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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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연행 11월 24일 오전 8시 32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오토웨이타워) 앞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농성장에서 아침 출근 시민선전을 벌이던 김선영 판매연대지회장을 경찰이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김선영 지회장이 경찰서 이동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합원이 보는 가운데 수갑을 채워 인근 지구대로 압송했다. 경찰은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수갑을 풀어달라는 김 지회장의 요구를 거부하며, 지회장의 손을 수갑으로 의자에 묶어 불필요하게 신체를 결박하고 인권을 무시했다. 지회장이 임의동행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행범 체포라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경찰의 의도로 보인다. 지회장의 연행을 목격한 조합원은 “이날 오전 평소와 다름없는 선전 활동을 벌이는 중에 경찰이 전과 다르게 채증을 하겠다며 조합원에게 따라붙고 활동을 방해해 이를 지회장이 제지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며 “지회장은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구호를 적은 피켓으로 조합원과 경찰을 분리하려 했는데 이때 피켓이 경찰관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연행을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대치지구대를 거쳐 11시경 수서경찰서로 이송됐다.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 비정규직 판매노동자를 조직한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현대자동차가 폐쇄한 대리점의 판매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대치동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200일이 넘게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 현대차는 노조의 의사표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수준의 가처분신청을 넣어 법원의 인용을 받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판매연대지회가 거리농성을 벌이는 200일이 넘는 동안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며, 경찰이 오늘 도발에 가까운 조합원 채증 행위에 이어 이를 빌미로 지회장을 연행한 행동은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불가능한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가처분신청을 내며 적극적으로 농성 조합원을 몰아내려는 현대차의 의도와 어떤 식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찰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에 앞서 노동을 적대시하는 정부 기조에 편승한 것이라면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는 노조 탄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10.29 참사에 무력하면서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권력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경찰에 폭력 행위 사과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경찰 #연행 #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