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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의혹’ 이명박 2심 징역 17년···다시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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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강 작성일20-02-20 07:29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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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심 형량보다 2년이 늘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주거 제한 등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된 다스 자금 247억원 횡령 혐의와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61억원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까닭은 뇌물액이 27억원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로 430만달러(약 51억여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430만달러를 이 전 대통령의 기존 뇌물수수 액수(64억원)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뇌물 혐의액 115억여원 중 89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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