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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파괴.식물노조법이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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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비하자~ 작성일19-04-23 07:35 조회1,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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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파괴.식물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는?
-노동개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는 간판만 남은 식물노조가 됩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어떤 방식으로 파업할지 미리 정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노조의 패를 다 보여줘야 합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도 전에 공고만 해도 회사는 '예방적'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공장에 대체인력이 무한정 들어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 어렵게 찬반투표를 해서 가결해도 쟁의행위는 공장 밖에서만,공장 안에서 팻말 하나라도 들면 '업무방해.손배가압류'에 더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이 처벌을 받습니다.
-> 찬반투표 결과공고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쟁의권이 사라져 노조는 아무것도 쟁취하지 못한 채 자본에 항복해야 합니다.

*파업할 수도 없고.해도 의미 없는 세상이 올수 있습니다.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파업파괴.식물노조법'이 현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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