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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지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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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지회신분보장시행세칙

2008년 10월 23일 제정 2009년 08월 19일 개정 2010년 01월 06일 개정 2013년 01월 30일 개정 2018년 07월 03일 개정 2018년 07월 11일 개정 2020년 10월 28일 개정 2022년 11월 01일 개정
노동조합 규약 제14조 및 지회 규칙 제9장 제48조에 의해 지회 조합원의 신분보장은 조합 기금 운영규정에 따른다. (2020. 10. 28. 개정)
제 1조 (지회 신분보장심의위원회 구성) 1. 구성은 아래와 같이하고 지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지회장의 유고 시 규칙 제5장 제30조 2항 3항에 의거한다. (2020. 10. 28. 개정)
1) 상무집행위 ----------- 3명
2) 대 의 원 ----------- 3명
단) 신분보장 심의위원 중 대의원은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 심의대상자 발생 시 확대간부회의 심의를 거쳐 신분보장심의위원회를 15일 이내에 구성한다. (2010. 01 .06 개정)
3. 신분보장 심의대상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의장은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구성 대상자 전원이 심의대상자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조 (지회 신분보장 심의절차) 1. 신분보장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로부터 사건배경설명을 들어야 한다.
단) 불가피 할 경우 서면 또는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다.
2. 신분보장 심의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최종결정권은 지회장에게 있다.
3.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수행하다가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90일 이내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심의를 요청한다. (2010. 01. 06 개정)
4. 심의결과에 불복 할 경우 15일 이내 재심청구를 하여야 하며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재심의 한다. 이때 지회장은 30일 이내에 지회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5. 1조 2항에 의거 신분보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할 시 재심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은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종결한다. (2010. 01. 06 개정)
6. 소액(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심의한다. (2010. 01. 06 개정) (2018. 07. 11 개정) 단) 재심 요청은 위4항과 관계없이 신분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종결한다.
제 3조 (지급대상자) 1. 노동조합 규약 제14조 및 지회 규칙 제9장 제48조에 의해 조합 활동 중 불이익을 당한 자로서 신분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자 (2020. 10. 28. 개정)
2. 지회 조합활동으로 인해 조합의 신분보장심의 요청 후 지급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시 지회 신분보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자
제 4조 (지급기준) 제3조에 의해 지급대상자 결정 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조합 신분보장 심의대상자는 지회 신분보장 기준으로 조합에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회에서 지급한다.
1. 사 망 : 장례비 및 위로금을 평균임금의 365일분을 일시블로 유족에게 지급한다.
2. 해 고 : 복직 시까지 평균임금 및 법적 투쟁 비용 일체를 지급하며, 조합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3. 구 속 : 구속영장 발급 시부터 석방 및 복직 시까지 평균임금 및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일할 계산 지급한다. (2013. 01. 30 개정)
4. 수 배 : 수배의 경우 검찰과 경찰등 해당 기관에서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등이 확인되거나,조합(지부,지회)의 판단에 의해 피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지부.지회의 판단으로 피신하는 경우 조합에 즉시 보고한다.
단, 각항의 지급액산정시 월단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1) 수배기간중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숙박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 해제시까지 대신비용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월 500,000원으로 정한다. 단, 조합,지부와 중복될시에는 월 200,000원으로 지급한다.
3) 수배중 체포,구금되었을 경우에는 3조에 따라 적용한다. (2013. 01. 30 개정) (단, 수배자는 조합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사회봉사 : 해당기간(40시간 8일, 80시간 15일, 120시간 22일)동안 평균임금을 일할 지급하고, 교통비와 잡비로 日2만원을 지급한다. (2018. 07. 03 신설) (2018. 07. 11 개정)
6. 정 직 : 해당기간동안 평균임금을 일할 지급하며, 조합(지회)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7. 부 상
1) 신체적 사고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해당기간 동안 지급하고 장애가 남을시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에 준하여 지급 하며, 개인 질병은 제외한다.
2) 교통사고 일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대인 사고 시 법적 비용을 지급하며 개인 합의금은 공탁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음주, 뺑소니, 무면허, 약물복용, 무보험, 가해자가 있을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8. 부상휴직 : 위 6항과 별도로 휴직 시는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 지회 단체협약에 의거 휴직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손실차액만을 지급한다.
9. 구속수감자에 대한 경비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사식 6만원, 간식 6만원, 잡비 3만원등 월 1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구금, 구류 자는 사식비 일 1만원으로 지급한다.
10. 해고 및 정직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지회출근을 기피 한 경우에는 미출근 일 만큼 일할 계산 공제하며, 월 미출근 일수가 7일 초과하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타의에 의하여 출근하지 못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11. 위 9항에 의거 조합(지회) 에 출근하는 자는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다.
12. 법적 투쟁 비용이라 함은 벌금, 공탁금, 변호사, 노무사 비용을 말하며 변호사 선임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한다.
13. 평균임금이라 함은 사고 전 3개월 평균 시간을 적용한다. (무급전임자 임금 이하로 하지 않는다.) (2010. 01. 06 개정) (2018. 07. 11 개정)
단) 1. 위 6항 1호에 의거 장애가 남을 시의 평균임금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법" 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규정한다.
2.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시기에 지급한다.
제 5조 (신분보장기금 반환) 사망과 부상을 제외한 해고·정직 등의 불이익을 당하여 신분보장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회 단협(제40조)에 의거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기 지급된 신분보장기금을 보상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 (2009. 08. 19 개정) (2022. 11. 01 개정)
단)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이 신분보장기금보다 적을 시 신분보장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회선거관리세칙

2008년 10월 23일 제정 2010년 01월 06일 개정 2011년 01월 26일 개정 2013년 01월 30일 개정 2013년 12월 12일개정 2018년 10월 18일개정 2020년 10월 28일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다스지회(이하 ‘지회’이라 칭함) 지회 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지회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0. 10. 28. 개정)
제 2 장 선거관리 및 피선거권
제 2조 (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동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단) 조합규약에 의거 정권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2018. 10. 18 개정)
제 3조 (피선거권)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세칙 제2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조합규약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요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 중인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4조 (대의원선거 선거구) 1. 선거구당 지회 대의원 수는 조합원 30명당1명으로 하며, 단수 1/2+1명에 대해서는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지부 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 임원과 상무집행 위원은 제외한다. (2010. 01. 06 개정)
4.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5.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제적 성원 중 제외한다.
6. 대의원에 탄핵은 선출기관 조합원의 1/3이상의 요구 시 2/3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됨
7.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 (2010. 01. 06개정)
제 5조 (선출) 입후보 등록이 공고된 임원(지회장·수석부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 및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한다. (2018. 10. 18 개정)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조 (지회 선거관리 위원)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2010. 01. 06개정)
3. 선거관리위원회는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13. 12. 12 개정)
4.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2010. 01. 06 신설)
제 7조 (선출 및 위촉) (2018. 10. 18 개정) 1.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조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후보등록 공고 및 후보확정 공고
나. 선거운동 관리
다. 투·개표 관리 및 당선자 확정 공고
라. 선거관리에 따른 기타 중요한 공고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 공고 후 3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해산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예산집행 내역 및 기타 제반사항을 조합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4 장 선거인 명부
제 9조 (명부작성) 1. 선거를 실시 할 때에는 선거 공고 일로부터 5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조합원 중 선거당일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세칙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제10조 (선거인 명부 열람) 1. 선거관리세칙 제5장 제11조에 의거하여 선거 2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며,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시 확인하여 시정한다.
2. 대의원 선거의 경우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5 장 선거 절차
제11조 (입후보 등록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공고한 별지 1, 2호 후 그 공고된 내용이 3일간 게시되어야 한다.
2. 휴직자, 정직자, 결근자 등에 대한 개별통지는 행하지 않는다.
제12조 (후보등록) 1.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후보등록 신청서(별지 3)
나. 후보 추천서 (별지 4)
다. 이력서 1통
2. 후보등록은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으로 한다.
3.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회 임원(지회장,수석부지회장,부지회장, 사무장)은 조합원 50명이상, 감사위원은 5명이상, 대의원 후보의 경우 각 구역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중복추천도 효력을 갖는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있을 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임원후보자는 등록접수증을 교부받은 당일 임시상근으로 배치한다. 단, 임시상근은 적용 일로부터 이의신청 기간까지로 한다. (2013. 01. 30 개정) (2018. 10. 18 개정)
단) 후보등록 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는 등록마감 시까지 보정 할 것을 요구하고 보정 확정 후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마감 직후 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정한다.(2018. 10. 18 개정)
6. 모든 투표에 단독 출마 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자는 재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2018. 10. 18)
제13조 (후보사퇴) 1. 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시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선거3일전 까지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 01. 06 개정)
2. 후보사퇴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5) (2018.10. 18 개정)
제14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마감 익일 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부서, 직위, 생년월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6) (2010. 01. 06 개정)
제15조 (참관인 등록 및 공고) 1. 각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시일 까지 투표구당 2명씩 기표 및 개표를 감시 할 참관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0. 01. 06 개정) (2018. 10. 18 개정)
단) 대의원은 1명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투표구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일 오전 09:00시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7) 단) 참관인 변경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행한다.
제16조 (투표) 1. 투표는 소정 장소 및 시간에 각 후보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 참관인, 투·개표 사무종사원은 별지 9의 표식을 착용한다.
2. 투표개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무효표 기준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3.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있는 별지 9의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비치되어 있는 투표용 도장을 사용, 후보명단에 기표 한다. (2018. 10. 18 개정)
4.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장 출석자 전원을 투표케 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엔 투표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중인 각 후보 참관인이 서명 날인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5. 부재자 투표의 경우 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서명 봉인하여 소정 장소에서 보관한다.) (2018. 10. 18 개정)
제17조 (개표) 개표는 각 투표구의 선거가 완료된 직후에 소정 장소(지회 선관위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 각 후보 참관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2018. 10. 18 개정)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시작을 각 후보에게 알려야 하고, 그것이 불가할 시 공고로써 대신한다.(2018. 10. 18 개정)
제18조 (당선확정 및 공고) 1.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할 경우는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1) 1차 투표에서 3인 이상 후보자가 출마하여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최고 득표자 1, 2위를 선정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2)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하지 못할 경우는 다 득표자를 선정하여 찬반(3차)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단) 동수 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3) 찬반(3차)투표를 실시하고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선거관리규정 제12조 6항에 따른다.
4) 후보자가 2인일 경우는 위 2), 3)호에 준한다.
3.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내용을 선포하고, 익일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별지 11)
4. 2차 투표는 투표일 2일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 및 장소를 사전공고하고 투표요령은 1차 투표에 준한다.
제19조 (무효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1. 1매의 투표용지에 선출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표할 경우
2. 기표인이 양 후보에게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인의 반 이상이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4.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을 경우
5.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없을 경우
6. 규정된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10. 01. 06 신설)
제20조 (이의신청) 1. 당선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확정 공고일로 부터 3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2018. 10. 18 개정)
2. 전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공고하고 당선 무효 시는 앞의 공고에 재투표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13) 단) 재투표는 앞의 공고 3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6 장 기타 임원 선출
제21조 (기타 임원선출 방법) 1. 기타 임원이라 함은 감사위원을 말한다.
2. 기타 임원 선출은 조합원이 추천하여 공고 후 지회 정기(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018. 10. 18 개정)
3. 2항의 방법으로 심의에서 부결된 자를 같은 회계년도 내에 동일한 직책으로 재 추천 할 수 없다.
제 7 장 선 거 운 동
제22조 (선거운동) 입후보등록을 필한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선거인(조합원)에게 후보자의 소개, 정책공약 등을 전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선거기간의 모든 선거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기간 내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배포한다. (2018. 10. 18 개정)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사진 및 약력 그리고 후보별 정책이나 선전구호 등을 기재한 홍보물을 게시해야 한다.(2018. 10. 18 개정)
3.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 확정 공고 일로부터 투표 전일 24:00시로 한다.(단, 정견발표는 제외한다.)
4. 선거운동 및 홍보물에 관한 사항은 25조의 부칙에 따른다. (2010. 01. 06 개정)
5. 선거운동은 본 세칙의 제24조와 제25조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제한하지 않는다. (2010. 01. 06 개정)
6. 지회 선출직(임원, 감사)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2018. 10. 18)
제23조 (선거유세)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유세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서 합동연설회를 갖는다.
단)연설 횟수는 1회에 한한다.
2. 연설은 지지연설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3. 2조 근무자는 실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 (부정선거운동 금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운동을 금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하였을 시는 경고와 경고내용을 후보에게 통보하고, 선거 종료일 까지 공고하며 3회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동으로 후보자격이 상실된다.(2018 10. 18 개정)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2. 후보자는 근거 없이 상대후보를 모략, 비방 등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3. 선거공고문 또는 시설물 투표함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선거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홍보물 횟수 및 통일된 복장은 규정을 초과 할 수 없다.
6. 선거운동 관련 홍보성 문자발신은 2회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다.(2018. 10. 18 개정)
7.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10. 01. 06 신설)
8.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2010. 01. 06 신설) (2018. 10. 18 개정)
제 8 장 부 칙
제25조 (부칙) (2010. 01. 06 개정) 다스지회의 임원선거와 관련한 홍보 및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수막은 가로형(폭90CM, 길이6M) 2개를, 후보별로 부착할 수 있으며, 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일 장소를 지정하여 기호순으로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2010. 01. 06 개정)
2. 선거기간내 각 후보의 홍보물은 2회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2011. 01. 26 개정)
3.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홍보물 외 선거관련 홍보물은 제작 배포할 수 없다. (2018. 10. 18 신설)
4. 대자보 또는 포스터의 부착은 1회로 제한하며 전체크기가 A2사이즈를 넘지 않는다. (2018. 10. 18 개정)
5. 각 후보의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부터 투표전 24시까지 실시한다. (2010. 01. 06개정)
6. 통일된 복장(어깨띠, 조끼, 티, 머리띠, 패찰)은 등록된 입후보자에 한한다.
7. 선거 중 후보들(선대본부장)은 조합원의 조사(祖師)에 참여 할 수 있다.(2018. 10. 18 개정)
8. 기타 선거관련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간담회를 통해 결정한다.(2018. 10. 18 신설)
제26조 (미비사항) (2010. 01. 06 개정) 본 세칙의 미비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규정, 지회 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와 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최종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 (시 행) (2010. 01. 06 개정)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지 회 회 계 세 칙

2008년 10월 23일 제정 2009년 08월 19일 개정 2010년 01월 06일 개정 2011년 01월 26일 개정 2019년 01월 23일 개정 2020년 10월 2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 적) 이 규칙은 지회 규칙 제40조에 의거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020. 10. 28. 개정)
제 2조 (기 본) 본 지회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는 이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회계년도) 본 지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9. 01. 23. 개정)
제 4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 5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년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6조 (결 재) 금전 기타 거래 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 안은 지회장의 결재를 득 하여야 한다.
제 7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 할 때 기타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단) 반드시 항목대장에 기장하고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제 8조 (세출기한과 회계년도 구분) 1. 당해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년도 마감 익월 말일 내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 처리되지 아니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 9조 (예산편성) 1. 본 지회 지회장은 매 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수입, 지출은 모두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예산 편성토록 한다.
제10조 (수입의 수납) 지회장은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11조 (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항·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12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2/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2009. 08. 19. 개정)
3.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의 승인) 본 지회 지회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고,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항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 목간의 전용은 확대간부회의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 단) 신분보장시행기금은 관·항·목에 관계없이 우선 전용할 수 있다. (2011. 01. 26. 개정)
제14조 (추가예산의 편성) 본 지회의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예산 불성립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 후 지회 대의원대회에 추후 승인을 득한다.
제16조 (적립금) 재준비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 하고자 할 때에는 지회 대의원대회 결의를 얻어 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산보고) 본 지회 지회장은 회계년도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회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회계원 임명) 예산 집행자는 지회 규칙에 의거 임명된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제19조 (회계원 책임) 예산 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 입
제20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수입결의서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본 지회 지회장 또는 지회 규칙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2. 일상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지회는 150만원 이내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2013. 12. 12. 개정)
제 4 장 지 출
제22조 (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출증빙) 1. 전 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9. 08. 19. 개정)
2. 다음의 자금 지출에 있어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증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처리한다. (직무활동비, 경조비, 기타)
제 5 장 출장 및 여비
제24조 (출장비 지급 및 기준설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지회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다음 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1. 당일출장 (2010. 01. 06. 개정)
2. 국내출장
가. 교통비 - 차마비(예:항공비, 선박비, 철도비, 고속버스등)
나. 숙박비 - 여관
다. 식 비 - 음식비
라. 활동비 - 출장지 시내 교통비 및 일비
단) 본조, 지부 및 상급단체에 피임,피선된 간부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3. 국내출장은 출장 명령부에 의거 출장명령을 얻은 후 출장하여야 한다.(2010. 01. 06. 개정)
4. 제1항, 제2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출장여비 지급세칙에 의한다. (2010. 01. 06. 개정)
5. 출장 여비는 여비 지출 결의서에 의거 지급하며, 지급증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출장 완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2009. 08. 19. 개정) (2010. 01. 06. 개정)
제 6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25조 (장부의 비치 및 보존 년 한) 본 지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지회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 -----(10년간 보존)
2. 항목대장 -----------------------------------------(10년간 보존)
3. 현금출납부 ---------------------------------------(10년간 보존)
4. 전표, 일계표, 기타 보조부(쟁의기금, 특별결의금 등) -----(10년간 보존)
제26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전자결제) 사용 영수증은 품명, 수량을 기재한다. 또한, 5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전자결제) 및 현금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감 사
제27조 (감사의 의무) 지회 감사위원은 지회 규칙 제45조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0. 10. 28. 개정)
제28조 (감사종류) 지회 감사위원은 다음 각 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 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제29조 (감사실시) 지회 감사는 감사위원 전원참석으로 집행한다.
제30조 (감사보고서 작성) 지회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지회 규칙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 (회계감사보고) 지회 감사위원은 본 세칙 제17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회 대의원대회에 보고 및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운영세칙) 본 세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특별회계로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 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 할 때에는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33조 (특별자금 전용) 특별회계자금(기금포함-이하 같음)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 (특별자금 차입) 특별회계 자금을 일시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본 세칙 제5조에 준한다.
제35조 (결산보고) 본 지회 지회장은 회계년도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 지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회출장여비지급세칙

2008년 10월 23일 제정 2009년 08월 19일 개정 2011년 01월 26일 개정 2013년 01월 30일 개정 2015년 02월 12일 개정 2019년 04월 09일 개정 2022년 03월 17일 개정
제 1 장 출장
제 1조 지회 간부 및 조합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본 세칙에 의한다.
제 2조 지회간부 및 조합원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사전 결재를 얻은 다음 출발하여야 한다.
제 3조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기일을 신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하며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출장자에 대하여는 본 세칙 제2장에서 정한 바에 의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 2 장 여비
제 5조 활동비는 일수에 의하여 숙박료는 숙박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6조 여비는 출장 전에 전액 또는 추산 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2015. 02. 12. 개정)
단) 추산 액으로 지불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여비의 종류
1) 교통비 → 철도비(KTX), 고속버스, 주차비 등 실비
(출발지 ⇒ 회사 기준)
2) 숙박비 → 2인1실 기준 50,000원 지급
3) 식비 → 1끼 10,000원 지급 (2019. 04. 09. 개정)
4) 활동비 → 출장지 시내교통비 및 기타 활동비
제 7조국내에 출장 할 때에는 교통비와 활동비,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한다.(2015. 02. 12. 개정)
1. 지회 예산 편성된 출장비 지급 기준을 따른다.
(각종 수련회, 지회에서 필요로 하는 출장, 회의, 집회)
2. 지부 국별회의, 각종위원회회의, 대의원대회, 신임간부교육, 간부교육(지부집단협약), 민주노총교육, 민주노총 공식 지지후보자 선거운동지원 참가 시 출장비 지급 기준을 따른다. (2013. 01. 30. 개정) (2019. 04. 09. 개정) (2022.03.17. 개정)
단) 출장명령서는 없으며 지급전표 작성으로 대신 한다. (2011. 01. 26. 개정)
제 8조출장기간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간을 연장 체류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 식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 9조 타 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출장 할 경우 그 액이 전조에 의하여 계산된 여비 액에 미달 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단) 활동비는 이에 관계없이 별도 지불한다.
◎ 출장비 지급 기준.
1. 지회 예산 편성된 출장비 지급 금액(1박 2일)
(2015. 02. 12. 개정) (2019. 04. 09. 개정) (2022. 03. 17 개정)
지 역 교통비 (왕복) 숙박비 식비 활동비 총액
서울·경기·강원 실비 50,000원 10,000원 × 5끼 50,000원 × 2일 200,000원
충청도 실비 50,000원 10,000원 × 5끼 40,000원 × 2일 180,000원
전라도 실비 50,000원 10,000원 × 5끼 40,000원 × 2일 180,000원
경상도 실비 50,000원 10,000원 × 5끼 30,000원 × 2일 160,000원
울산·포항 실비 50,000원 10,000원 × 5끼 20,000원 × 2일 140,000원
단) 숙박비는 2인1실 기준으로 한다. (2009. 08. 19. 개정)
상급단체 및 본조, 지부, 위원회 주최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수련회 참석 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011. 01. 26. 개정)
2. 지회예산 편성된 지부의 국별회의, 각종위원회회의, 대의원대회, 신임간부교육, 간부교육(지부집단협약), 민주노총교육, 민주노총 공식 지지후보자 선거운동지원 참석 시 출장비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2015. 02. 12. 개정) (2019. 04. 09. 개정) (2022. 03. 17 개정)
제 3 장 부 칙
제 10조 (시 행)(문구수정)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