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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공조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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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회출장여비지급규정

2016년 01월 01일 제정
제 1 장 출 장
제1조 공조회 임원 및 회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조회 임원 및 회원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공조회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소속부서에 사원이동허가원을 제출하여 결재를 득한다.
제3조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조회장에게 사전 연락해야 하며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출장자에 대하여는 본 규정 제2장에서 정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 2 장 여 비
제5조 출장비 지급기준은 1항과 2항으로 구분되어 진다.
① 1박 2일 이상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잡비 비고
식비 활동비
실비 60,000 32,000 8,000 40,000 1일 기준
가. KTX, 국내항공 이용 시 좌석은 일반석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자차 이용가능 유무판단은 공조회 회장이 판단하고 결정한다.
다. 회사↔KTX역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비용 산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다.
② 당일 출장
지역 자차 대중교통 식비 및 잡비 왕복기준 구간
식비 활동비
경주-서울(아산)
(아산-부산(경주))
180,000 실비 16,000 4,000 20,000 748km
(616km)
7구간
경주-대전
(아산-광주)
130,000 470km
(433km)
5구간
경주-구미
(아산-전주)
70,000 258km
(270km)
5구간
경주-대구
(아산-대전)
70,000 170km
(174km)
5구간
경주-부산
(아산-서울)
70,000 170km
(192km)
5구간
경주-포항
(아산-오산)
30,000 90km
(92km)
2구간
경주-울산/경주
(아산-천안/아산)
10,000 50km
(50km)
1구간
가. KTX, 국내항공 이용 시 좌석은 일반석을 기준으로 한다.
나. 회사↔KTX역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비용 산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다.
다. 여러 지역을 포함해서 가는 경우 또는 상기 지역 외에 가는 경우에는 회사 자차교통비 기준에 따른다.
제6조 여비는 출장 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단, 추산액으로 지불하였거나, 출장변경이 있을 시에는 귀임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 칙
제1조 회사↔KTX역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산정법은 다음과 같다.
가. 출발 시 회사에서 KTX까지 이동은 차량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급금액에는 주차요금/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일수가 연장될 경우 10,000원/일 추가 지급한다.
출발지 목적지(KTX역) 지급금액(왕복금액)
경주공장 신경주역 25,000
아산공장 천안아산역 15,000
기흥연구소 광명역 25,000
다. 도착 후 목적지 간 택시이용 시 하기와 같이 지급한다.
출발지(KTX역) 목적지 지급금액(왕복금액)
신경주역 경주공장 80,000
천안아산역 아산공장 40,000
광명역 기흥연구소 60,000
광명역 남양연구소 70,000
제2조 상기 이외에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조회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