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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공조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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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공조회 선거관리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본 규칙은 주)다스 공조회 임원 및 감사위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구성 및 임명)다스 공조회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으며, 다스 공조회 총회 투표를 포함한 선거에 대해서는 다스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한다.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주)다스 공조회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공조회 규정에 의거 징계를 받고, 선거공고일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공조회 회원은 동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4.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세칙 제3조 3항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장 입 후 보
제4조 (입후보자의 등록) 1. 입후보 등록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서를 본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등록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런닝메이트로 등록하며, 감사위원은 개별 등록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이 있을 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임원후보자는 등록일로부터 선거종료기간(이의신청기간)까지 상근으로 배치한다.
감사후보자는 기호추첨 및 선거유세기간에만 시간할애로 배치한다.
단) 후보등록 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는 등록마감 시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고, 보정 확정 후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마감 직후 후보자의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한다.
5. 단독 출마 시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자는 재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6. 입후보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에 중복 출마를 할 수 없다.
제5조 (입후보자 사퇴) 1.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가 사퇴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 6조 (입후보 등록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투표일) 20일~25일 (휴무일 포함) 이전까지 등록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2. 휴직자, 정직자, 결근자 등에 대해 별도로 개별통지는 행하지 않는다.
제 7조 (입후보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마감 익일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부서, 직위를 포함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 8 조 (선거운동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선거운동의 기간)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을 따른다.
2. 선거운동 기간 중 휴무일은 제외한다.
3. 특별한 경우 발생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 간의 합의로 선거운동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 기간 조정에 대한 선관위, 각 후보자가 합의한 근거자료(회의록 등)가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선거운동) 입후보 등록을 필한 후보자는 선거인(공조회 회원)에게 후보자의 소개. 정책공약 등을 전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선거 홍보물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사전 검토 후 승인을 받아 게시 및 배포한다.
1) 선거의 과열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홍보물의 사실 입증을 요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시 승인을 허가하지 않는다.
2) 상대 후보자의 입증되지 못한 내용은 삭제한다.
3)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 해도 개인의 사적 인신을 침해하는 내용은 그 허가를 하지 않는다.
4)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이외의 자는 홍보물을 배포/게시하지 못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시 배포할 수 있다.
제 11 조 (홍보방법) 다스 공조회 임원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한 홍보 및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포스터
1) 크기: A3 이하
2) 횟수: 1회 (당선인 확정 전까지 게시판에 게시한다.)
3) 포스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일된 형식의 포스터로 제작/부착한다.
2. 복장/ 어깨띠 /조끼 착용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각 후보자 간 합의에 따른다.
3. 유인물은 제작/배포하지 않는다.
4. 포스터 부착은 회사 (경주공장, 아산공장, 기흥연구소) 내 게시판에 한해 게시하고, 유인물은 후보자 이외의 자는 배포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속한 지역이 아닐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배포할 수 있다.
5. 선거운동 기간 중 글로 작성된 문자메세지만 허용한다. 단) 상호 비방의 내용이 담긴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6. 기타 선거관련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 간 간담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 12 조 (선거운동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정선거운동을 금하며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의 과거, 현재의 행위를 날조하거나 미래를 짐작한 인신공격으로 선거 풍토를 혼탁하게 할 소지가 명백한 행위
2.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판정한 사실에 폭언, 폭행으로 무마하려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선거활동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7. 선거공고문, 포스터 또는 시설물 등을 파손 및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8. 기타 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 13 조 (금지사항 위반 시의 조치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본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리한다.
제 14 조 (징계) 1. 징계의 종류
1) 경고
2) 2일간 선거운동 금지
3) 잔여기간 선거운동 금지
4) 입후보자 등록취소
2. 징계의 조치
1) 제12조 1항, 2항, 4항, 5항, 6항, 7항 위반 시
가. 1회 위반 시 경고
나. 2회 위반 시 2일간 선거운동 금지
다. 3회 위반 시 잔여기간 선거운동 금지
라. 4회 위반 시 입후보자 등록 취소
2) 제12조 3항, 8항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 1항 3호 이상의 징계를 결정한다.
제 6 장 선거인 명부
제 15 조 (선거인 명부 작성) 1.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선거 공고일부터 5일 이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공조회 회원이어야 한다.
3.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공조회 회원 중 선거당일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거 부재자 신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제 16조 (선거인 명부 열람) 1. 선거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며,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시 확인하여 시정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제 7 장 투표와 개표
제 17 조 (투표소 설치) 1.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투표소는 분할 설치할 수 있다.
제 18 조 (투표) 1. 투표는 소정 장소 및 시간에 각 후보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은 표식을 착용한다.)
2. 투표 개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무효표 기준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3.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비치되어 있는 투표용 도장을 사용, 후보 명단에 압인한다.
4.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장 출석자 전원을 투표케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엔 투표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 중인 각 후보 참관인이 서명 날인하여 개표장으로 안전하게 이송한다.
5. 부재자 투표의 경우 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 19 조 (개표) 개표는 각 투표구의 선거가 완료된 직후에 소정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 각 후보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시작을 각 후보에게 알려야 한다.
제 20 조 (참관인 등록 및 공고) 1. 각 후보는 선거관리위원에서 정한 기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당 2명씩 기표 및 개표를 감시할 참관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후보자 참관인으로 대체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일 오전 07:00시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 변경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행할 수 있다.
제 21 조 (무효 표) 다음 각 항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1매의 투표용지에 선출 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표할 경우
3. 기표인이 양 후보에게 걸쳐 있을 경우
4. 기표인이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5.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을 경우
6.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없을 경우
7. 규정된 투표용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8.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한 경우
9. 기타 문제 발생 시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22 조 (당선확정 및 공고) 1.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2차 투표는 1차 투표개표 후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 내용을 선포하고, 익일까지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 23 조 (단일 후보자의 당선 확정) 1. 단일 후보자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찬성)로 당선을 확정한다.
2. 찬, 반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할 시는 새로운 입후보자를 등록받아 재 선거를 실시한다.
제 8 장 이의신청
제 24 조 (이의신청) 1. 투, 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및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확정 선포 일로부터 3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 개표 과정의 이의 신청은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3일 이내 그 결과를 확정 공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2) 당선 무효
3) 경고 처분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는 기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장 선거 사후관리
제 26 조 (재 선거) 1.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재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재선거는 1차 투표와 같으며, 당선자가 없을 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재 선거 입후보 자격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의 결정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이 있는 자는 재 선거에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 28 조 (징계)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공조회 회원이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조회 회칙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장 부칙
제 29 조 (선거비용)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들이 경주공장, 아산공장, 기흥연구소로 선거유세를 가게 될 경우 1회에 한해 공조회 출장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 30 조 (미비사항)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칙에 준하며 기타는 통상관례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1 조 (시행) 본 세칙은 시행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시행일 : 2018년 09월 19일
2. 개정일 : 2021년 12월 30일 (제4조, 제7조, 제11조 개정, 16조이후 조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