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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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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부 2022년 집단협약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 활동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4장 인사 제5장 고용안정 제6장 임금 및 복지 제7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9장 노동안전보건 제10장 집단교섭 제11장 노사공동위 제12장 노동쟁의 제13장 부칙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과 경주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 협의회(이하“사용자협의회”)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노동조합 교섭권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령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내에 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교섭에 응해야 한다. 단, 회사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제2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지부집단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취업규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① 회사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단체협약(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중앙협약 및 집단교섭 합의서 등)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개별적 동의로 개정하지 않는다.
제5조 [균등처우] 회사는 남녀 및 직군별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2장 조 합 활 동
제6조 [조합활동 보장] ①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중 재해발생 시 처우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한다.(단,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회사는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지위에 있는 자가 출입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 내 출입과 조합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7조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금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8조 [조합 활동 시간] ① 회사는 경주지부차원의 총회시간 연 3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2년에 1시간 추가 인정한다.(2019년부터 실 총회시간 적용)
② 회사는 조합의 선거와 관련하여 2년에 총 3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선출직인 경주지부 감사위원, 경주지부 선관위들의 조합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경주지부 교육위원들의 수련회, 역량강화훈련, 지부정기회의, 교육준비 및 진행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경주지부 확대간부에 대해 년 간 3일의 유급 교육휴가를 인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생산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분할 교육가능하며 인원, 시기, 방식에 대하여 조합은 교육시작 15일전에 지부장명의로 회사에 통지한다.
제9조 [조합 추가전임 인정] ①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한 2명의 전임자를 인정하며, 전임자 선정은 조합에 일임한다.
② 사용자협의회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을 시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단, 1명에 한함)
제10조 [교통편의 제공] 지부 총회 참석을 위한 조합원의 이동 교통편의를 회사가 제공한다.
제11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12조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 및 각서 작성이 필요할 경우 본 협약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조합과 합의한다.
③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업무상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 또는 타 단체에 누설•유출하지 않는다. 단, 조합에 제공하던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④ 회사는 개인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위해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 확보 이외 에는 대인 이메일, 인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파일 등을 감시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에 대해 사찰하지 않으며, 업무감사 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13조 [일터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일터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속기업이 본 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② 제1항의 일터괴롭힘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 책임을 진다.
③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노동자의 신원보호 및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시 회사는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회사는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 조합과 회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회사는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④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5조 [지역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마련] ① 사용자협의회는 지역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한다.
② 사회공헌기금은 종업원 2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50만원, 2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500만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000만원을 출연한다.
③ 노사공동운영위를 구성하여 기금조성 및 운영 등의 세부안을 매년 12월말까지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6조 [격리가 필요한 감영병으로부터의 보호]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격리가 필요한 제1급, 제2급 및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노사는 지체 없이 대응체계를 소집하며 매뉴얼에 따라 질병에 대한 홍보, 교육, 취합, 유관 기관 통보, 후속 처리 등을 실시한다. 단,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사업장 단위별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대응체계와 매뉴얼의 구체적인 사안은 노사 합의하여 실시하되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 적용하며, 생활안정 방안의 경우 사내하청에 동일 적용되도록 지원·지도한다.
③ 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1. 주기적 방역체계, 개인 보호구 지급 방식, 식당 및 회의실 등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2. 노동자들의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휴식, 휴게시간 준수, 연장․야간노동 축소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3. 임산부나 장애인,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 노동자에 대한 우선 보호 조치 실시
4. 판매·서비스 등 고객 대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 지급, 투명칸막이 등 보호시설 설치 및 방문 고객 위생지침 마련
④ 회사와 노동조합은 확진자, 격리조치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노사공동 매뉴얼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밀접 접촉자 포함 감염병 유증상자 격리 기간 정상근무 인정
2. 감염병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 정상근무 인정
3.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해당구역) 작업중단·소독, 전 직원 공지 및 유관 기관 통보
4. 피부양자 등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부여
5. 업무 관련 확진자 발생시 산재 인정 등을 위한 조력
단, 정부가 인정한 격리필요 감염병 휴업·휴직 기간은 휴업수당 이상의 유급으로 한다.
⑤ 회사는 본조항에 따른 휴직자들이 복귀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노사공동 매뉴얼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1.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2일의 백신 접종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4장 인 사
제17조 [인사원칙]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인사를 함에 있어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18조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 ①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경력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② 회사는 채용자에 대한 수습 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정규직과 동등하며, 수습기간은 근속 년 수에 포함한다.
③ 회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경우 수습 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20조 [승진 승급] 승진과 승급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21조 [정년]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한다.
제5장 고 용 안 정
제22조 [고용안정]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 할 시, 반드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보충교섭을 실시하며, 사업장 노사협의회 및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직무능력 및 성과평가의 결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제23조 [정년퇴직 관련 신규채용] ① 회사는 정년퇴직으로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 퇴직 발생 전 신규채용을 완료한다.
(단, 노사간 합의로 유예할 수 있다.)
제24조 [이주노동자] ① 회사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채용을 이유로 내국인 노동자를 감원하거나 그 업무를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노사는 이주노동자의 고충사항이 발생할 시 상담 할 수 있으며, 고충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25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경영악화의 사유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현 수준의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회피 방안,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고 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수와 예정일, 보상금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③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인건비이외 비용절감, 불요불급한 부동산등 회사자산의 매각 등을 선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 경영방침이나 작업방법의 합리화,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 노동시간단축, 신규채용 중단,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나 사외파견, 순환업무, 일시휴업,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3항에서 규정한 고용유지 노력만으로 근로기준법 제 31조의 해고회피 노력의무를 다 한 것으로 간주 되어서는 아니 되며, 노사가 합의 한 해고 회피방안을 성실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⑤ 성실한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 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하에 합리적인 해고 대상 선정기준을 정하며,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⑥ 경영상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3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수당(보상금)은 10년 미만자는 3개월분 이상,10년 이상자는 5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⑦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3년 동안은 해당업무를 파견 노동자나 임시직등 비정규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⑧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3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 하여야 한다.
제26조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회사는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기간 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 [퇴직자 연차 유급휴가 특례] ①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이 마지막 근무년도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그해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회사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입사일 기준 사업장 제외)
제28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승계의 의무] ① 회사는 매각, 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 지주회사),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반드시 합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 근속년수,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 한다.
② 회사는 회사를 매각, 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 지주회사),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해당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계약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계약체결과정에서 조합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9조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①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120일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사전합의를 얻어야 하며, 감원이 발생 할 시,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전직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②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 할 시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서 청산하고, 직원의 생계보장과 직장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3개월분 이상을 지급한다.
제30조 [사내하청의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① 회사는 사내하청을 확대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운영방안에 관해서는 각 사별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② 회사는 신규채용 필요 시 동일직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
③ 사내하청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리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⑤ 회사는 사내하청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노동관계법에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⑥ 사내하청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이 준수되도록 한다.
⑦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정규직으로부터 인격적 모멸감과 차별 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지도 감독한다.
⑧ 회사는 사내하청업체에게 사내하청노동자와 정규직과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지도, 감독한다.
⑨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조합과 합의 하에 이를 추진한다.
제31조 [미래산업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①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다가 올 미래산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대응노사공동위원회를 지부포함 노사 각 6인에 간사 1명으로 2020년내 구성한다. 단,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를 통해서 결정한다.
② 노사공동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등 노사협의체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6장 임금 및 복지
제32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 회사는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수당에 대한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사업장은 각사 보충교섭에 따른다.
    ② 통상임금 산정방식의 기본급 적용은 기존 사업장 방식에 따른다.
제33조 [수당] ① 회사는 조합원 1인당 월 7,5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비통상수당이며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부로 한다)
제34조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저하 금지] ➀ 회사는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
➁ 회사는 전 조합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기존의 임금 수준을 저하하지 않는다.
제35조 [휴업 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
①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② 원자재, 연료의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③ 기타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④ 천재지변은 노사 쌍방 협의 후 결정 한다.
제36조 [통근편의] ① 회사는 직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운행시간, 통근버스의 증차 및 감축운행을 요할 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 행사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 제공한다.
제37조 [급식] ① 회사는 직원에게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물가 상승 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로 결정 한다.
제38조 [근무복 등]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작업복, 안전화 등의 근무복을 무상 지급한다.
② 작업복, 안전화 등의 근무복은 양질의 제품을 노사협의 하여 제공한다.
제39조 [취미활동 지원]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한 체력유지 및 심신단련과 문화적 향상을 위한 사내 서클 활동을 지원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40조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③ 유해 위험작업장으로 판명된 작업장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작업 준비 시간·교대시간·조회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 제2항의 1일 7시간 1주 35시간, 제3항의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41조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2006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단, 주 5일제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
제42조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실 노동시간 단축] ①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심야노동 철폐와 근무형태 변경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간연속 2교대제는 총고용 보장과 일자리 창출, 적정 노동 강도 유지의 원칙아래 실시한다.
③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통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④ 교대제 변경이 될 경우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월급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시기는 완성차(현대. 기아차 등)시행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다만,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행시기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공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3.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시 해당자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하며,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자에 한해 2시간 이내에서 유급을 인정한다.
4.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교통차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 시 적용한다.)
② 주야간 근무 또는 1,2조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시간을 근무로 간주 하며, 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당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방위 훈련(1시간)후 주간 또는 1조 정상출근 시 훈련시간을 정상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당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원거리 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유급휴가를 준다.
제44조 [유급휴일] ① 노동절, 노조창립일, 회사창립일이 토, 일요일과 중복될 시 전일 또는 익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② 조합 창립기념일 2월 8일이 설 휴무와 중복될시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한다.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45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고용에 있어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③ 회사는 직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46조 [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47조 [임금] ① 회사는 남녀 간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임금 외에 복지 후생에 있어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제48조 [교육훈련] ①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여성 직원을 제외하거나 남성 직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 하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49조 [배치] ① 회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여성 직원에게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 장소, 노동계약, 고용형태 등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50조 [승진, 승급] ①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승진 승급 시 여성 직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51조 [정년·퇴직] ① 회사는 정년, 퇴직에 있어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 구두약속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내부부나, 맞벌이 부부, 여성 집중 부서를 퇴직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제52조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①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 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 강사 선정 시 조합 추천인도 포함 적극 검토 후 선정하며,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③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 휴가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3, 4, 5, 6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야업금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제54조 [단독업무 금지] ①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유해, 위험작업 수행 노동자의 단독업무를 금지하고 2인 1조로 근무 한다.(본 항의 적용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② 단독업무 금지를 위한 추가인력은 신규 채용한다.
제55조 [연장노동] ①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시간외, 야간, 휴일 노동을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한다.
제56조 [유사산 보호 휴가] ①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의 경우 10일의 유사산 보호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한다.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단,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한다.
제57조 [배우자 유산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배우자의 유, 사산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임신 기간이 28주 미만이면 5일, 28주 이상인 경우 7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본 휴가는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한다.
제58조 [출산휴가]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59조 [태아정밀조사] ① 해당 조합원이 건강한 출산을 위해 태아정밀조사(양수검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시 정액(개인별 10만원)으로 지원하고. 검사를 하기 위한 시간 할애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검사(양수검사)는 임신 시 1회에 한한다.
제9장 노동안전보건
제60조 [노동안전보건] 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최선의 노력에 따른 안전 확보 상태란 위험이 없는 상태이거나 위험원인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잠재위험 예측을 기초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잠재적 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제6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를 구성하며, 인원수는 사업장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⑤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62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회사는 조합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업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활성화 한다.
②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며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도 추천한다.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행한 작업 중지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2.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⑤ 회사는 명예산업안건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64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제65조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회사 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② 회사는 노동조합이 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66조 [안전보건 교육] ①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관련법에 준하여 월2시간 집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강사추천 시 분기별 1회 우선 배정 한다.
② 교육관련 제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강사소개서 및 교육 자료는 노사 공유한다.
③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⑤ 회사는 사내하청업체의 안전보건 교육이 관련법에 준하여 시행되도록 지도, 감독 한다.
제67조 [안전보호 장구] ① 회사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가 유해•위험작업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제68조 [작업환경 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 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한다.
제69조 [환경측정기구 구입] ① 사용자협의회는 안전보건 점검 활성화와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지부장이 요청할 때 안전보건 점검 및 평가 장비(소음계, 열선풍속계, 조도계, 스모그테스터, 온·습도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조합에서 환경측정기구 사용 시 경주지역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대표회사에 요청하고, 대표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0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 아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채용 시 건강진단은 채용 시, 일반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회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31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명시된 발암성 물질 및 CMR(변이원성,생식독성)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⑤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종합 검진이 여성질환 예방을 위해 자궁암, 유방암 등 여성 관련 암 검사, 골밀도 조사 등을 추가 항목으로 검진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⑦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⑧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⑨ 회사는 조합원이 근속 10년 이상 또는 만40세 이상일 경우 2년에 1회 종합검진 비용을 부담한다. (배우자 포함)
제71조 [임시건강진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 또는 작업 중인 직원이 호소하는 특히 주목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원인불명의 건강장해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4.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6. 기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72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 질병에 이환된 자(D2) 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요주의자(C1) 및 유소견자(D1)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 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요양을 마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 회사는 본인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검진을 받을 수 있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73조 [발암물질 사용금지 및 예방, 배상] 회사는 사업장 내 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① 발암물질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사업장 발암물 질 조사사업을 매 2년마다 실시한다.
② 회사는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기별 1회(1시간)실시하고 샤워장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③ 동일 사업장 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에 대한 발암물질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건강한 (안전한)제품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
④ 현재 불가피하게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공정은 현장조사를 통해 대체물질 확보 등 노사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⑤ 직업성 암 피해자 배상과 대책을 강구한다.
⑥ 발암물질 조사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74조 [재해인정]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한다.
① 채용 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채용 시 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③ 직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④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⑤ 출퇴근시간에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
⑥ 업무상 출장(파견, 국외출장, 외근 등)에 따른 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교통사고 포함)
제75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①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상의 기준은 최소기준이며, 이 외 보상기준은 사업장 단체협약에 준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제76조 [업무상 재해 시 대체 채용]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4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
제77조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직원이 작업전환으로도 업무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임금 및 처우를 정상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사는 직업재활훈련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과 합의하에 적당한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케 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적응훈련 기간을 두어 무리 없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
④ 회사는 위 1항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 직원의 재활훈련과 직장복귀를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제78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②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 의결한 안전보건 조치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③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처리 등 사후관리를 한다.
④ 회사는 산재처리 시 사업주 날인을 포함하여 조력의 의무를 다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할 시‘사업주의견서’를 공정하게 작성해 제출 한다.
⑤ 회사는 재해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조합대표의 날인을 받은 후 노동부에 제출한다.
⑥ 산재은폐 발생 시 해당감독자 및 관리 책임자를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며, 징계 처리한다. 다만, 관리자에 의해서 은폐될 경우 재해자는 제외하며산업안전보건 관련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⑦ 사용자는 요양 중인 조합원의 원활하고 충분한 치료와 복귀를 보장한다.
제79조 [재해 질병 발생 시의 대책] ①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조합원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위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포함)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④ 회사는 중대한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재해노동자와 합의 및 조합과 협의 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등 인사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회사는 매분기별로 회사 안에서 발생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현황, 요양신청서 제출현황 등에 대해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80조 [동일유사재해 재발방지 대책] ① 회사는 재해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조합으로 즉시 연락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현장을 보존하고,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재해발생 시 조합의 재해조사에 협조하고 관련 설비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며, 사고의 은폐·허위보고·협조거부 등으로 사고조사에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관리자를 징계한다.
③ 회사는 재해발생 시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81조 [작업 중지권] ① 직원은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 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작업중지 등에 대해 회사 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의견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제3의 조정기관을 선택하고 그 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 보건 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하고, 회사는 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직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82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된 때로부터 최대 2년이 넘지 않도록 자료를 갱신(업데이트) 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다폭로 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폭로 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③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직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종류와 그 유해성,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 작업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 자료상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시간, 내용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즉시
2.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신규 노동자가 종사하기 전
3.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에 작업 전환 전
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저장시키고자 할 때
5.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⑤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공한다.
제83조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 부서를 유해위험작업부서로 인정하고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 중금속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 진동, 이상 기압 하에서 작업하는 부서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분진발생부서
3. 작업환경측정 결과 90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부서
4. 기타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②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을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위의 결의로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4조 [자체검사]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아래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후 집행한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② 자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지정기관에 의뢰 실시하며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로 한다.
③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 자체검사원은 기계나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85조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점검한다.
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부서 및 공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6조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회사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 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 등을 통해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병 위험의 요인이 있는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전환배치 등 노동조건을 변경하여 관리한다.
②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 보건관리 대행을 통하여 뇌심혈관계질환 유소견자를 관리, 지도한다.
③ 뇌ㆍ심혈관계 질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한 업무 부담가중 요인으로 판단한다.
④ ①,②③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87조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공동대책위와 부서별 실행기구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의 치료와 산재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위험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③ 회사는 유해요인조사 후 그 결과와 조사방법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자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치료 등 후 관리를 보장한다.
⑤ 노사는 필요 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전문가(의사, 교수, 산업안전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⑥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4. 올바른 작업 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⑦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담당자에 대한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➇ 사용자협의회는 2015년 이후 경주지역 각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담당업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선정한다.
제88조 [지진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각 사업장 상황에 따른 세부 지진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사업장별 세부 대응 체계, 대응 내용, 점검 및 보수 담당 등을 선정하고 추가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 마련을 요구한다.)
① 회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진발생 시에 대응방안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년1회2시간을 안전 교육시간에 진행한다.
② 회사는 사내 전체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노사공동으로 점검을 하고, 결과를 조합에 통지한다.
제89조 [노동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①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 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발생. 그 밖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최시기, 구성, 심의·의결사항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협의회로 정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간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험성 평가 관련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장 집 단 교 섭
제90조 [집단교섭] 집단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 요구 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제91조 [교섭요구]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92조 [교섭의무] ① 사용자협의회는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섭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6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93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조합과 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사의 교섭대표위원은 지부집단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회사 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4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95조 [자료제출] 회사는 조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6조 [합의서 작성]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대표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장 노사공동위
제97조 [비정규직 사용제한] 회사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노사공동실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8조 [금속산업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회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전국단위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금속노조와 함께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12장 노 동 쟁 의
제99조 [노동쟁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100조 [쟁의 중 신분보장]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 중에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제101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①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쟁의 행위 기간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며,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작업과 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리지 아니한다.
제102조 [직장폐쇄 남용금지] 회사는 노·사간 자율교섭원칙을 준수하고 직장폐쇄의 남용을 근절하기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회사는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파괴할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지 않는다.
② 직장폐쇄기간 중 노조사무실, 식당, 휴게실에 대하여는 노조 업무수행을 위한 출입을 허용한다.
③ 회사는 노조법 제46조 따라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라도 노조가 쟁의행위중단과 노무제공을 위한 현장복귀를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한다.
④ 노조가 쟁의행위 중단과 현장복귀를 선언했음에도 회사가 직장 폐쇄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통상임금 100%)을 지급한다.
⑤ 직장폐쇄와 관련해서 위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103조 [쟁의 중 시설이용] 회사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위한 회사의 일상적인 각종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며, 식사를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제13장 부 칙
제104조 [협약의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년 4월 0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 되더라도 협약의 갱신, 체결될 때 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105조 [협약의 적용과 효력] 본 협약에서 체결되는 내용은 사업장 단체협약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과 금속노조 산별협약, 사업장 단체협약 중 상회하는 협약에 따른다.)
제106조 [협약갱신] 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노사는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부집단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협약효력이 경과된 후 에도 갱신 체결 시 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제107조 [교섭의무, 불이행 책임] ①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 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② 회사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하며, 집단교섭에 참여한다.
③ 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기 체결된 지부 집단교섭합의서에 대해 성실히 준수하며, 향후 본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지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 및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2022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