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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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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산업 2022년 단체협약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제4장 인사 제5장 고용안정 제6장 임금 제7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9장 산업안전보건 제10장 복지후생 제11장 단체교섭 제12장 노사협의회 제13장 노동쟁의 부칙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수경산업(이하 '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노동조합 교섭권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 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령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내에 조합이 요구하면 회사는 노조법 제29조 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통해 조합과 교섭에 응할 수 있다.
제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회사의 종업원은 조합원이 될 자유로운 권리가 있으며,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② 기능직 사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했을 때 그 직원은 즉시 직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③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 할 수 없으며, 회사내 출입 및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제한 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조합 간부가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임기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제5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에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노동조건에 대한 규범적 부분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제7조 [균등처우] 회사는 남녀 및 직군별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2장 조 합 활 동
제8조 [조합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활동 중 재해발생시, 처우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 한다.
④ 회사는 기존 노사합의 또는 관례적으로 보장해 온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 및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내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9조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금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① 회사는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 및 상부단체에서 주관 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문서로서 통보하고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노사협의에 의해 부여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1. 조합원 총회
2. 상집 및 확대간부 회의
3. 상급 및 상부단체의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
4. 단체협약 준비기간과 교섭기간 중 필요한 시간은 노사협의를 통해 교섭위원에게 별도 할애 할 수 있다.
5. 확대간부 및 상집간부 수련회
6. 각종 선거위원
7. 대의원 대회
8. 대의원 및 상집간부
9. 기타 노사가 합의하는 사항
③ 회사는 조합활동과 관련된 상급 및 상부단체와 조합 홈페이지 접속 등을 보장한다.
제11조 [조합원 교육시간] ① 회사는 월 2 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합은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신입 직원 교육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4시간 부여한다.
제12조 [홍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조합과 협의된 장소에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회사 구내에서의 사내 방송과 통신망 이용, 인쇄물 게시ㆍ배포, 현수막 부착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3조 [출장 취급] 회사는 조합에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을 하고자 할 때는 출장규정을 따르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CCTV 설치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을 설치 혹은 운용할 때 노사 합의 한다.
③ 회사는 개인별 모니터링, 개인 사찰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어떠한 감시를 하지 않는다.
제15조 [조합 전임자] ① 회사와 조합은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적정인원의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조합의 업무량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해 전임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속년수 산정에 포함하며, 전임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으며, 전임 해제시 회사는 전임자를 원직에 복귀시킨다. 원직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복귀 부서를 결정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상급 및 상부단체(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해당지부, 민주노총 해당본부 해당지부) 전임 파견을 인정하여, 처우는 제2항의 경우에 준한다.
제16조 [근로시간 면제자] 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2,000시간으로 하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으로 한다. 단,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연간 2,000시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상기 1항에서 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은 협약 체결 일로부터 2주 이내에 면제자의 명단 및 기간 등의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 회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에서 정하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를 제1 항에 의해 우선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④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임금 등 근로 조건에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면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는 근로시간면제자 적용 전 3개월 평균임금 또는 동일근속 및 부서 조합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또는 361시간 중 택일한다
⑤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기간이 종료된 근로시간면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복귀부서를 결정한다.
제17조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 ① 회사는 금속노조에서 실시하는 조합 간부(조합, 지부, 지회단위 간부 및 대의원)를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24시간)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② 2박 3일의 유급 교육시간은 조합이 자유롭게 분할 적치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 사용 시 교육 참가 대상 및 사용 시간을 사전에 통보한다.
제18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19조 [시설편의제공] ①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대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회사의 방송망과 통 신망 이용을 허용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요청시 편의를 제공하며,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다른 노조 및 외부인의 자유로운 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사가 통지할 사항
1.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
2. 회사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안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사항
② 조합이 통지할 사항
1. 규약의 변경
2. 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사항
4.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사항
5.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22조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제23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회사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권력층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④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 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⑥ 회사는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경영자료(세무회계 자료 포함)를 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회사가 지원한다.
제4장 인 사
제24조 [인사원칙] ①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인사를 행함에 있어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5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사 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 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열사간 전직, 격지간 전보, 배치전환은 사전 대상자와 합의한 후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제기, 조합대표와 당해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히 소명케 하여 결정하고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재심 결정시까지 인사 결정의 효력은 유보된다.
제26조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 ① 회사는 종업원을 채용 할 때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고 특수한 기능 및 경력을 가진 자는 수습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정식직원과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 년수에 포함한다.
③ 비정규직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28조 [승진 승급] ① 승진과 승급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승진은 매년 4 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단, 필요시 수시로 시행한다.
③ 정기승급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며, 1호봉씩 승급한다(승급액은 1호봉 시급 50원을 적용한다).
제29조 [선임권 보장] 직원의 승진 승급에서 경합이 있을 시 회사는 근속년수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조업 단축 등에 따른 감원이나 일시휴직자를 결정할 때는 근속년수가 짧은 순으로 한다.
제30조 [표창]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조합에서 공적이 있다고 추천한 자 (1명/년)
4-1. 포상 : 현금30만원, 휴가2일
②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
1. 5년 근속자: 상품권 10만원, 유급휴가 2일
2. 10년 근속자: 상품권 20만원, 유급휴가3일
3. 15년 근속자: 상품권 30만원, 유급휴가4일
4. 정년퇴직자가 ②항 1,2,3호에 해당 될 시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처우를 한다.
제31조 [정년 퇴직자 예우] ① 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② 회사는 정년 퇴직자에 한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를 높이 평가하며 퇴직 위로금 100만원과 재직패를 지급한다.
③정년 퇴직자는 12/26일부터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토요일은 근무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휴직사유와 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2개월 이내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교통사고로 구속되었을 때 : 구속기간(단, 음주, 뺑소니사고 제외)
4.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구속 또는 수배 되었을 때
5.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할 때 : 6개월 이내
6.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며,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단, 총 휴직기간은 1항 1호, 4호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휴직자 처우] ①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③ 제31조 1호의 휴직기간 중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 %를 1개월에 한해 지급한다.
제34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원직 복 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 및 조합과 합의하여 유사 부서의 동일직급이상으로 복직시킨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35조 [징계사유] ① 회사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면직, 해고 등 징계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자. 단, 결근 중 결근사유에 대한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자.
3. 폭행 협박으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4.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
5. 기타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 자.
6.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
7. 성폭력을 한 자.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36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 구두상 주의
② 견책 : 경위서 제출
③ 감봉 : 1회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 이내
④ 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⑤ 직위해제
⑥ 해고
제37조 [징계위원회 구성]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 각 4인으로 구성하며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징계위원장(대표이사)이 결정한다. 단, 조합원의 해고는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회사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39조 [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①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35조의 사유와 제38조의 절차를 충족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③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40조 [해고의 예고와 제한] ①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고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60일분 이상의 해고 수당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이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기간 중 이거나 요양 종료 후 2개월간
2. 산전산후 유급 휴가 중이거나 그 후 2개월간
3. 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 수배중이거나 석방 후 2개월간
4.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2개월간
제41조 [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②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평균임금의 150%와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지급 한다.
③ 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항, 2항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 행위자(무고행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
제5장 고 용 안 정
제42조 [고용안정위원회] ① 노사 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1. 적정인력의 유지, 확보에 관한 사항
2.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사항
3. 경영악화 시 자구노력 및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4. 해고회피노력의 범위, 절차에 관한 사항
5.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비정규직 고용과 정규직화에 관한 사항
8. 기업 매각(부분매각 포함)시 매각절차 및 고용승계, 단체협약승계에 관한 사항
9.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사업, 능력개발사업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사전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2. 해외 투자와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
13. 외주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4.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 전환 시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15. 기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집행
② 위원회는 회사측 4명, 조합측 4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⑤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 고용변동, 능력개발, 인력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회사는 현재의 정규인원을 유지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유휴인력이 발생했을 때는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안으로 고용보장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①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임시직․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 할 수 없다.
②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임시직의 고용기간이 1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식직원이 된다. 또한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단, 조합 상근, 출산/육아 휴직, 장기휴직 등을 이유로 고용한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예외로 하되, 2년 미만으로 한다.
④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 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 채용한다.
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45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 하고 조합과 사전 합의후 인원을 정리 할 수 있다.
②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③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법의 합리화, 신규 채용금지,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나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 노동시간 단축, 일시 휴직 등 해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 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⑤ 경영상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에 평균임금의 150일분 이상을 지급한다.
⑥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5년 동안은 해당 업무를 파견노동자나 임시직 등 비정규노동 자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⑦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5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해고 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단, 처우에 대해서는 별도 노사협의 한다.
제46조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 기간 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노조가 요구하는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7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① 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회사는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해당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계약내용을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계약체결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①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 시 60일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②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감원 시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60일분 이상과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 지불한다. 
③ 회사는 회사의 업종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법상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49조 [이주노동자] 회사가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채용을 이유로 우리나라 노동자를 감원하거나 그 업무를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산업전환 협약]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조합)과 회사는 디지털화, 자동화, 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의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2.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 훈련
3.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4. 기후위기 대응
5. 공정거래
③ 조합과 회사는 구체적인 산업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기구를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세부 방안은 사업장별로 정한다.
④ 회사는 산업전환(수소차, 전기차, 자동화, 전동화, 디지털화)에 따른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그 대책에 대해 합의한다.
⑤ 조합과 경주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 협의회 및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 업종, 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 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⑥ 산업전환협약은 경주지부 집단협약 갱신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⑦ 회사는 이와 관련 신규 수주 시 생산을 현장에 배치하며 노사 합의 없이 계열사 및 외주 생산하지 않는다.
제6장 임 금
제51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으로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 수당, 생산장려수당, 기초생활수당, 품질향상수당, 자기개발수당을 말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노동시간은 240 시간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52조 [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① 가족수당
1.본인 18,000원
2.배우자 5,000원
3.자녀 각 5,000원(만19세),수 제한 없음
4,부모 각 1인당 5,000원(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 부양 시)
② 직책수당
1.팀장 30,000원
2.조장 50,000원
3.반장 100,000원
③ 근속수당 근속 1년마다 1만원씩 지급한다.
④ 생산 장려수당 53,000원
⑤기초생활수당 96,000원
⑥품질향상수당 13,000원
⑦자기개발수당 13,000원
제53조 [상여금] ① 회사는 연간 통상임금과 OT 5시간(기능직에 한함)을 기준으로 65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 2,4,6,8,10,12월 각각 100%, 구정, 추석 각각 25%를 급여에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구정, 추석 각각 200,000원
제54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지급의 특례]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단,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 기준 지급 률의 1할 가산
② 순직한 자에 한하여 기준 지급률의 3할 가산 지급한다.
제55조 [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직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일급제의 월급제로 전환 등),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존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6조 [임금체계의 개편 등] 회사가 조합원의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 [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제58조 [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1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9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항을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① 근로소득세, 주민세
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③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④ 노동조합 규약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⑤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제60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직원이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①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②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 사망
③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④ 자녀의 입학
⑤ 본인의 휴직, 퇴직, 해고
⑥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제61조 [휴업 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
①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② 원자재, 연료의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③ 기타 근로기준법 46조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62조 [퇴직연금 제도의 전환 및 중도 인출] ①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별도 합의 내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법률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 인출 한다.
제7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63조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③ 유해 위험작업장으로 판명된 작업장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작업 준비 시간 ․ 교대시간 ․ 조회시간 ․ 청소시간․교육시간 ․ 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 제2항의 1일 7시간 1주 35시간, 제3항의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64조 [휴게시간] ① 1일의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오후 각 10분씩, 점심시간은 40분으로 한다.
② 연장노동 시는 매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연장노동을 위한 석식시간은 30분으로 한다.
③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실시한다(단, 식사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④ 하절기 기온 차가 심할 때는 추가로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하절기기간: 7월 1일 ~ 8월 31일까지 1조 13시40분 ~ 14시, 2조 22시20분 ~ 22시40분
⑤ 휴게시간은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65조 [시업 및 종업시간] ①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조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 07 ) 시 ( 00 ) 분
휴게시간 : ( 09 ) 시 ( 00 ) 분 - ( 09 ) 시 ( 10 ) 분
점심시간 : ( 11 ) 시 ( 00 ) 분 - ( 11 ) 시 ( 40 ) 분
휴게시간 : ( 13 ) 시 ( 40 ) 분 - ( 13 ) 시 ( 50 ) 분
종업시간 : ( 15 ) 시 ( 40 ) 분
2. 2조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 15 ) 시 ( 40 ) 분
휴게시간 : ( 17 ) 시 ( 40 ) 분 - ( 17 ) 시 ( 50 ) 분
점심시간 : ( 19 ) 시 ( 40 ) 분 - ( 20 ) 시 ( 20 ) 분
휴게시간 : ( 22 ) 시 ( 20 ) 분 - ( 22 ) 시 ( 30 ) 분
종업시간 : ( 24 ) 시 ( 20 ) 분
② 회사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과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조퇴시간은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근무이후의 퇴근을 말한다.
제6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③ 16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④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다.
1. 연장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야간근로시간은 (22시 ~ 익일 06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휴일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한다.
가. 07:00 ~ 15:40 : 통상임금의 200%
나. 15:40 ~ 22:00 : 300% (연속 근무 시)
다. 22:00 ~ 익일 05:00 : 통상임금의 350% (연속 근무 시)
라. 익일 05:00 ~ 07:00 : 통상임금의 300%
마. 휴가기간 근무(설, 추석, 하기휴가): 300%
제67조 [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3. 신정 (1월 1일, 1월 2일)
4. 구정, 추석, 하기휴가는 현대자동차 휴일기간과 동일 적용한다.
5. 3대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6. 국공휴일(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한글날)
7. 노동절(5월1일)
8. 노조창립일(2월 8일), 회사창립일(9월 6일)
9.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10.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② 노동절, 노조 창립일, 회사 창립일, 3대절이 토, 일요일과 중복될 시 전일 또는 익일에 유급 휴무를 실시한다.
③ 조합 창립기념일 2월 8일이 설 휴무와 중복될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한다.
제68조 [연월차 휴가] ① 회사는 월간 소정의 노동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③ 연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월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⑤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 연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근무 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 형식적 퇴사, 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미사용 연월차휴가는 익년 1월 급여 지급 시 월차휴가 통상임금의 100%, 연차휴가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연월차 사용 시에도 비통상 OT를 적용한다.
제69조 [특별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1. 본인결혼 ( 7 )일 ( 500,000 )원, 화환
2. 자녀결혼 ( 3 )일 ( 200,000 )원, 화환
3.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2 )일 ( 50,000 )원
4.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회갑, 칠순, 팔순 ( 2 )일 ( 200,000 )원
5.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회갑, 칠순, 팔순 ( 1 )일
6. 자녀 출산 ( 10 )일 ( 100,000 )원
7. 자녀 돌 ( 1 )일 ( 100,000 )원
8. 본인사망 ( 1,000,000 )원, 근조화
9. 배우자 사망 ( 7 )일 ( 1,000,000 )원, 근조화
10.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승중상 포함) ( 7 )일 ( 500,000 )원, 근조화
11.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3 )일 ( 100,000원, 단, 조부모,외조부모 200,000원), 근조화
12. 자녀사망 ( 7 )일 ( 1,000,000 )원, 근조화
13. 배우자의 유산, 사산 임신 28주 이상 ( 7 )일 ( 100,000 )원 배우자의 유산, 사산 임신 28주 미만 ( 5 )일
14.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 3 )일  
15.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 )일
1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2 )일
17.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탈상 ( 1 )일
18.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탈상 ( 1 )일
19. 배우자 탈상 ( 2 )일
20. 거주지 이동 ( 1 )일 / ( 1 )년
21.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제사 ( 1 )일
22. 대학 입학 / 졸업식 ( 1 )일
23. 배우자 제사 ( 1 )일
24. 본인 환갑 ( 3 )일
② 조합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장례지도사 1명, 장례도우미 총 4명을 지원 한다.
제70조 [공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3.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시 해당자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하며,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자에 한해 2시간 이내에서 유급을 인정한다.
4.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교통차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시 적용한다.)
② 1,2조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시간을 근무로 간주 하며,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당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방위 훈련(1시간)후 1조 정상출근 시 훈련시간을 연장으로 인정한다.
③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당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원거리 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유급휴가를 준다.
제71조 [유급특별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 사이에 현대자동차 휴가 기간과 동일하게 하기휴가를 부여한다.
① 휴가비로 300,000원을 지급한다.
② 김장보조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72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③ 회사는 직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73조 [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74조 [임금] ① 회사는 남녀 간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임금 외에 복지 후생에 있어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제75조 [교육훈련] ①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여성 직원을 제외하거나 남성 직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 하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76조 [배치] ① 회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여성 직원에게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 장소, 노동계약, 고용형태 등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77조 [승진, 승급] ①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승진, 승급 시 여성 직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8조 [정년․퇴직] ① 회사는 정년, 퇴직에 있어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 구두약속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내부부나, 맞벌이 부부, 여성 집중부서를 퇴직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제79조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①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 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 강사 선정 시 조합 추천인도 포함 적극 검토 후 선정하며,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③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 휴가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3, 4, 5, 6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 [남녀고용평등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하며 문제 발생시 노사협의회로 대치 운영한다.
제81조 [정규직채용] 자연감원으로 인한 신규 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제82조 [여성보호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간 1일의 유급 여성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일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호휴가는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한다.
제83조 [산전산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쌍생아 임신의 경우 산전 후 100일의 휴가를 주고 산후 60일 이상 확보 되도록 한다.
② 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통상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산전후휴가 뒤 반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 전보, 인사 고과, 경력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휴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추가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제2항에 의한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⑤ 출산예정일에 출산을 하지 아니하여 산후 60일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산후 60일에 달하는 날까지 제2항에 의거 지원한다.
⑥ 임신과 출산에 기인한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출산 전 또는 출산 이후에도 추가로 제2항에 의한 유급병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회사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시 남자조합원에게 10일간의 출산유급간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84조 [유산휴가] 회사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에 의한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③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단, 16주 미만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1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준다.
④ 전 항의 휴가기간의 만료되었는데도 추가요양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추가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회사는 유급 유․사․조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임금, 유급휴가 등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85조 [배우자 유산 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배우자의 유·사산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임신 기간이 28주 미만이면 5일, 28주 이상인 경우 7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본 휴가는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한다.
제86조 [육아휴직] ① 회사는 만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8개월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직무배치, 승진, 경력,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다.
제87조 [수유시간] 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1시간씩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수유에 필요한 수유실 또는 전용 휴게실과 기타 보관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회사는 수유시설이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조합원에게는 출 퇴근시간을 각각 1시간 단축하여야 한다.
제88조 [직장보육시설] 1~6세까지의 자녀에게 매월 40,000원의 보육비를 지원한다.
제89조 [야업금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제90조 [연장근로] ①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한다.
제9장 산업안전보건
제9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로 대체한다.
제92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제93조 [안전보건 교육] ① 회사는 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 없이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중 유급으로 실시하며, 주제, 강사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94조 [안전보호 장구] ①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 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한다
② 안전보호 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제95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 아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은 채용 시, 일반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회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 결과로 채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로 하여금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⑥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속 10년 이상 직원과 40세 이상 조합원에 한하여 종합검진을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제96조 [임시건강진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작업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특이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유해물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 진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긴급한 사항은 사후심의 한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이외의 사항은 제95조 건강진단에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97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 ․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질병에 이환된 자(D)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회사는 요주의자(C1판정) 및 유소견자(D1)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 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5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요양을 마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작업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 회사는 본인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제98조 [재해인정]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거 산재 처리한다.
① 채용 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채용 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③ 직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④ 회사 또는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⑤ 출퇴근 시간에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출근하다 발생한 재해
⑥ 업무상 출장(파견, 국외출장, 외근 등)에 따른 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교통사고 포함)
제99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①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 에서 규정하는 추가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또한 호봉승급, 임금인상, 상여금, 연월차 휴가 등 제반 사항에 있어서 근무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② 회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조합원과 합의하여 타 직종으로 전환시킨다. 단, 임금 및 처우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제100조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조합원이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회사에 복귀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직업재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정한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에 의거 임금 및 처우를 정상노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회사는 직업재활훈련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과 합의하에 적당한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케 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적응훈련기간을 두어 무리없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
④ 회사는 위 1항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직원의 재활훈련과 직장복귀를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제101조 [재해 질병 발생 시의 대책] ①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조합원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위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포함)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④ 회사는 재해발생시 재해요인 제거 및 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재해노동자의 동의 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등 인사 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회사는 매분기별로 회사 안에서 발생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현황, 요양신청서 제출현황 등에 대해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제102조 [작업중지권] ① 조합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를 즉시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작업 중지를 요청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하여 안전, 보건 상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 하여야한다
⑤ 회사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이유로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다폭로 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폭로 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표시를 부착 한다
②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 온 즉시
2.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신규 노동자가 종사하기 전
3.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에 작업 전환 전
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 저장시키고자 할 때
5.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④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4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② 회사는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 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③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시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처리 등 사후관리를 한다.
④ 산재은폐 발생시 해당감독자 및 관리 책임자를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며, 징계 처리한다.
⑤ 사용자는 요양 중인 조합원의 원활하고 충분한 치료와 복귀를 보장한다.
제105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격리가 필요한 제1급, 제2급 및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노사는 지체 없이 대응체계를 소집하며 매뉴얼에 따라 질병에 대한 홍보, 교육, 취합, 유관 기관 통보, 후속처리 등을 실시한다. 단,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사업장 단위별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대응체계와 매뉴얼의 구체적인 사안은 노사 합의하여 실시하되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 적용하며, 생활안정 방안의 경우 사내하청에 동일 적용되도록 지원·지도 한다.
③ 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1. 주기적 방역체계, 개인 보호구 지급 방식, 식당 및 회의실 등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2. 노동자들의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휴식, 휴게시간 준수, 연장·야간노동 축소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3. 임산부나 장애인,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 노동자에 대한 우선 보호 조치 실시
4. 판매·서비스 등 고객 대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 지급, 투명칸막이 등 보호시설 설치 및 방문 고객 위생지침 마련
④ 회사와 노동조합은 확진자, 격리조치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노사공동 매뉴얼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밀접 접촉자 포함 감염병 유증상자 격리 기간 정상근무 인정
2. 감염병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 정상근무 인정
3.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해당구역) 작업중단·소독, 전 직원 공지 및 유관 기관 통보
4. 피부양자 등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부여
5. 업무 관련 확진자 발생시 산재 인정 등을 위한 조력
단, 정부가 인정한 격리필요 감염병 휴업·휴직 기간은 휴업수당 이상의 유급으로 한다.
⑤ 회사는 본 조항에 따른 휴직자들이 복귀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노사공동 매뉴얼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6조 [위험성 평가]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 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배치, 이전, 변경, 해체,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③ 회사와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최시기, 구성, 심의 의결사항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합의로 정한다. 단, 산업안전위원회는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장 복지후생
제107조 [복지후생시설] ① 회사는 모든 직원이 동등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원 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식당 2.휴게실 3.기숙사 4.의무실 5.목욕탕 6.세면장 7.탈의실 8.하계휴양소 9.도서실 10.매점 11.각종 운동시설 12.기타 조합원 복지용 복리시설(체육 ․ 오락시설)
② 회사는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입원 시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보조한다.
1. 지급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2. 지급액 : 의료비 본인 부담금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00%를 지원하며, 총 지원한도는 120만원으로 한다.
3. 진료비 지원 제한 대상
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및 폭행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치과, 안과, 성형, 보양 비용, 상급병실 차액료는 제외한다. 단,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치료비는 인정한다.
제108조 [기숙사] 기숙사 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09조 [통근편의] ① 회사는 직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시간은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 한다.
② 회사는 상주원(출장) 및 조합원이 연장근무 시, 통근버스 미제공 할 때는 유류 또는 교통비를 지급 한다.
③ 조합이 자체 행사, 교육 및 부서행사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를 제공 한다
④ 기타 회사가 지원하는 통근 편의는 기존대로 시행한다.
제110조 [급식]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1. 1일 8시간 노동자에게 중식 제공
2. 1조 및 상시주간 노동자에게 조식 제공
3. 2조 노동자에게 간식 제공
4. 1시간 이상 조출 작업자에게 조식 제공
② 물가상승 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제111조 [교육비 보조] ① 회사는 직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1년 전에 한해 분기별 100,000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제112조 [근무복 등]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초도 2벌을 지급하고 매년 아래와 같이 작업복을 무상 지급한다.
1. 춘추계 작업복 : 년 상하 2벌, T2벌(긴팔)
2. 하계 작업복 : 년 상하 1벌(조끼), 면T 2벌
3. 동계 작업복 : 상하 1벌(조끼), 방한복(외곽지 업무 시) 1벌
4. 안전화 : 1년 2켤레(단, 지급 시기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지급하며 훼손 시 즉시 교체한다.)
② 작업복 및 안전화는 양질의 제품을 노사 협의하여 제공한다.
③ 근무복마일리지 제도
제113조 [문화체육행사] ①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 하반기에 종합행사를 갖는다. 단, 체육대회는 연 1회 평일에 실시하고, 체육복은 2년에 1벌씩 지급하며, 체육대회 1인당 50,000원, 야유회 제경비는 1인당 30,000원으로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연간 550,000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지급한다. (설, 추석 각각 200,000원, 회사창립일 150,000원)
③ 회사는 조합원 1인당 분기별 30,000원씩 부서별 회식비로 지급한다.
④ 회사는 여가활동비로 재래시장 상품권 15만원을 매년 3월말 지급한다.
제114조 [취미활동 지원]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한 체력유지 및 심신단련과 문화적 향상을 위한 사내 써클 활동을 지원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단체교섭
제115조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 요구 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제116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②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사항
③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④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⑥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⑦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⑧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사항
⑨ 신기술 도입, 노동 강도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제117조 [교섭요구]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8조 [교섭의무] ① 노/사 쌍방은 각각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② 쌍방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단, 5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
제119조 [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각 4명으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단, 노사 각 1인의 간사를 별도로 둔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120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회사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1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22조 [자료제출] 회사와 조합은 쌍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3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24조 [임시상근]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기간 중에 교섭위원 전원의 전임을 인정한다.
※별도 합의서 기재
제12장 노사협의회
제125조 [노사협의회] ① 조합과 회사는 각 4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 회마다 회사와 조합이 교대로 한다.
제126조 [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⑤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이전,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
⑥ 인원 채용 및 감축, 대량 이동에 관한 사항
⑦ 새로운 기계도입,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7조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② 취업규칙 및 각종 회사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④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⑤ 노동쟁의의 예방
⑥ 근로자의 고충처리
⑦ 안전 ․ 보건 ․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⑧ 인사 ․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⑨ 경영상ㆍ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 재훈련 ․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⑩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⑪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⑫ 신기계 ․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⑬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⑭ 근로자의 복지증진
⑮ 기타사항
제128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29조 [자료제시] 쌍방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쌍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30조 [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해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3장 노동쟁의
제131조 [노동쟁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 한다.
제132조 [쟁의 중 시설이용] 회사는 쟁의행위 중 노동조합의 회사 내 일상적인 각종 시설 이용에 협조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3조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①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쟁의기간 중 징계 및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③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④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사무직 조합원들의 조합지침 수행에 대해 업무상 성과나 효율성을 이유로 일터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34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① 회사는 쟁의 행위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며,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쟁의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작업과 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리지 아니한다.
부 칙
제135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2년으로 한다. 단, 제 6장의 임금부분은 1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교섭은 정기 임금교섭과 병행 실시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의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36조 [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7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 되었거나, 협약의 내용 중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제138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139조 [불이행 책임] ①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 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② 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발생한 단체행동 등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140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