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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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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위원회 세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단체협약 제41조에 의거 노사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기본원칙) 위원회 운영은 노사 상호 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위원회는 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 각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회사측 위원
1. 대표위원: 대표이사
2. 위 원: 대표이사가 위촉한자(인력관리책임자,생산관리책임자,고용보험담당자 각1인포함)
② 조합측 위원
1. 대표위원: 노동조합 지회장
2. 위 원: 노동조합 지회장이 위촉한자
③ 대표위원은 위임할 수 있다.
④ 노사 양측은 각 1인의 간사를 선임한다.
제 4 조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사전 점검과 결정사항의 집행 점검 및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각 2~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 5 조 (위원의 변동) 노사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위원의 변경 시 회의개최 1일전까지 상대방에게 변경을 통보한다.
제 6 조 (위원 및 참고인의 신분보장) ① 회사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및 참고인에게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 할 시 인정한다.
제 7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① 적정인력의 유지,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 유지 및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사항
③ 경영악화 시 자구노력 및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④ 해고회피노력의 범위,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⑥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⑦ 비정규직 고용과 정규직화에 관한 사항
⑧ 기업 매각(부분매각 포함)시 매각절차 및 고용승계, 단체협약승계에 관한 사항
⑨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사업, 능력개발사업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⑩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사전 보전조치에 관한사항
⑪ 조합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⑫ 해외 투자와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
⑬ 외주 및 하도급 관련 사항
⑭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시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⑮ 회사는 개발단계 전에 개발하고자하는 신규 아이템 관련하여 완성차에서 내용이 접수되면
그 즉시 조합에 설명회를 하고 개발 아이템 중 고용안정과 관련된 주요 아이템에 대한 내·외작 사항은 노사 합의 후 진행한다. 단, 고객사 개발일정 준수를 위해 노사 노력한다.
⑯ 기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집행
제 8 조 (회의 개최) ① 노사가 필요시 어느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요청한 경우 개 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의제, 참석자 명단 등을 문서로서 명시하여 요청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노사 각 과반수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 한다.
제 9 조 (협조) ① 노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노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자료 요청이 있을시 7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0 조 (참고인의 출석) ① 노사 양측은 필요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사는 안건 심의상 필요 하다고 인 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은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 진술하여야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의록 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날인 후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④ 회의내용 및 결정사항
⑤ 기타 토의사항
제 12 조 (준수 의무) 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노사 쌍방이 적극수용,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대외비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공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노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사내에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한다.
① 사업장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② 조회 시 전달하는 방법
③ 기타 사내에서 당 회의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제 14 조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15 조 (규정변경) 노사는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로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세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다스㈜ (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내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며, 회사 전 인원을 대상으로 적용 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단체협약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작업환경측정(이하"측정"이라 한다)
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유해인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기관에 의뢰, 실시하는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안 전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④ 사 고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근로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써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⑤ 안전관리
사업장에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업무라 할 수 있다.
⑥ 보건관리
근로자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심한 영향을 주는 각종 조건을 제거 하므로 쾌적한 작업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⑦ 재 해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⑧ 중대재해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는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⑨ 불안전한 행동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 되거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말한다.
⑩ 불안전한 상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⑪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⑫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 4 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
제 5 조 (사고예방 책임) 회사는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회사의 전직원이 공동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근로자의 의무) 회사의 전 임,직원은 이 규정과 이와 관련된 사항은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 7 조 (법령요지의 게시) 법령요지의 게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에 준한다.
제 8 조 (정보 청구의 범위) 정보청구의 범위는 법11조 2항에 의거 근로자 대표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의 활동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사단체 협약에 규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 범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제 10 조 (조직의 구분) 조직은 스텝조직의 총무팀과 라인조직의 관리감독자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① 스텝조직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유자격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서, 팀(APU)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이하‘팀, 부서(部) 안전보건관리감독 자’)는 팀(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파트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및 반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사항
2. 공장 안전보건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팀 안전보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분장
4. 산재 요양자 면담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안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직무에 관한 사항
③ 파트의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이하 ‘과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팀내 과장급 및 선임 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팀 안전보건관감독자의 임무 보좌에 관한 사항
2. 팀의 안전보건관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3. 반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4. 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감독에 관한 사항
5. 유해 위험방지에 관한 조치사항
6. 재해발생시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환경안전팀과의 업무협조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표시내용 확인 및 신규 등록에 관한 사항
9.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④ 반장(보직)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이며 당연직 안전담당자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1. 일반 또는 신규 및 작업 전환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기록유지 및 위험 예지 등 일일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 유지 사항
3. 자체검사 기계기구에 대한 필요시 검사 및 검사 기록일지 유지에 관한 사항
4.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일상 점검, 정비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안전표지의 설치의뢰 및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7. 작업안전표준의 게시 및 현장보존 기록유지 에 관한 사항
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표시내용 확인 및 신규 등록에 관한 사항
9.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⑤ 부서(팀) 안전담당자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활동 추진을 위해 부서(팀) 또는 APU 단위로 팀, 부서내의 선임 된 자를 말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임무를 보좌한다.
⑥ 공장 안전보건 실무위원회 구성 공장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 정보의 공유와 현장관리 감독자의 참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공장장), APU(팀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과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반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및 안전, 보건관리팀장 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자가 참여하는 공장 안전보건 실무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한다.
제 11 조 (안전보건관계자의 임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 보건의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 직무, 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 12 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하"관리 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④ 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단순반복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대책에 관한 사항
⑩ 법 제 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⑪ 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 한다.
제 13 조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감독자가 직접 지휘 감독하는 (이하" 당해 작업"이라 칭한다)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항에 관한 교육지도
③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⑥ 안전 목표와 방침전달
⑦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⑧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지도
⑨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 한다.
제 14 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① 법 제 33조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②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③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대책수립
④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⑤ 법에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본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⑥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⑦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정한 직무
⑧ 단순반복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대책수립
제 15 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정한 직무
② 법 41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 안전 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③ 근로자의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
④ 근로자의 건강 상담보건 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⑤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대책수립
⑥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⑦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및 건의
⑧ 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⑨ 직원 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조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⑩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 지도
⑪ 단순반복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대책수립
⑫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각 5~8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위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합측 위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으며 가부 동수일 때 제3의 조정기관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 내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 및 제19조 1항, 2항, 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한다.
④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한다.
⑤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 측정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예비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상호 협의 하여 실시한다. 단, 조합측 산업안전보건위원 중 월 1회(4시간)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한다.
제 17 조 (실무협의회) ①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사 실무협의회를 필요시 운영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보좌하고 회의 소집통보 및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기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18 조 (회의록 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인원
③ 심의내용 및 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제 19 조 (회의결과 공지) 위원회는 결정사항을 게시판 등 기타방법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 20 조 (성실의무)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노사는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21 조 (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 없이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합에서 강사 추천 시 분기별 1회 우선 배정한다.
②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③ 상기 1항 및 2항의 교육 내용은 법에 의한다.
제 22 조 (신규 채용자 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6. 무재해 운동 추진기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 23 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 할 경우, 변경 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8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은 법에 의한다.
제 24 조 (특별안전 보건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 33조 1항(별표8)에 규정된 작업에 배치 전 및 종사하는 자로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16시간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규정 제 22조 및 제 23조의 교육은 면제 할 수 있다.
제 25 조 (정기교육) ①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1항의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2. 표준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7. 무재해추진실무 및 기법에 관한 사항
8.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9. 안전장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10.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11. 단순반복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대책 에 관한 사항
12.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13. 기타 현장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26 조 (관리감독자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반기 8시간이상 또는 년간 16시간이상의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② 1항의 교육은 사내 집체교육 또는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으로 한다.
③ 2항의 의거 위탁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받아 보존 하여야 한다.
제 27 조 (교육실시 방법)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비디오, 괘도 등을 작성하여 실시 또는 병행 할 수 있다.
제 28 조 (교육관계서류보존) 교육관계 서류는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① 회사는 매년 1월중 당 해년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안전보건규정 작성 및 변경)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결정사항을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통해 교육시킨다.
제 31 조 (작업의 중지) ① 조합원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급박한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작업 중지를 요청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하여 안전, 보건 상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이유로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방호조치) ①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할 수 없는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장치는 법 33조에 의한다.
② 1항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 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사용토록 한다.
제 33 조 (준수사항) ① 근로자는 법 제 3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귀 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1항 각호의 신고가 있을 시, 즉시 체 허가, 원상복귀, 보수 및 작업 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4 조 (설계, 완성 또는 성능검사) 법 제 34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법정검사(설계, 완성, 성능)에 합격한 것을 구입, 사용토록 한다.
제 35 조 (정기검사) 법 제 34조에 규정한 위험기계, 기구는 법 제34조 3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자체검사) ① 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는 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토록 한다.
② 1항의 자체검사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한다.
③ 1항의 자체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자격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기준에 의한다.
제 37 조 (검사결과 조치) 자체검사 결과 법정 안전장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에게 보고 후 해당부서(팀)장에게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조치완료 후 사용토록 한다.
제 38 조 (안전수칙) ① 안전수칙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 39 조 (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순찰은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작업자등 모든 계층의 책임자는 자기소관 작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작업 전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신 기계장치, 기구의 구매 등으로 새로운 작업 방법 도입 시 및 위험기계기구 이설시 노사 점검팀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점검방법은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며 점검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및 안전장치 부착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및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지판 설치 상태
6. 정리, 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제 40 조 (점검결과조치) ① 안전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팀)장에게 발부하고 해당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하고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당해 작업자에게 시정지시 한다.
제 41 조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거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부문장은 당해 업무와 관련되는 근로자와 설비, 기계기구 등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그때 따른 책임이 있다.
② 부서(팀)장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설비, 기계기구 등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1차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
제 42 조(보건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에 의거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부문장은 당해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의무 및 그 책임이 있다.
② 부서(팀)장은 당해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의무와 1차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
제 43 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회사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상의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①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작업장, 유기용제 및 특정 화학물질, 중금속 취급 작업
②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을 교육한다.
제 44 조 (위험물의 보관) ①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나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험물보관 장소에는 화기 등의 휴대를 금하고 및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③ 위험물의 정의 및 관리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45 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만이 취급 또는 운전할 수 있다.
②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유해 또는 위험작업의 종류와 대상 자격의 구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다.
제 46 조 (건강진단의 구분) ① 회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법 제 43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② 1항의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채용 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종합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으로 구분 한다.
제 47 조 (건강진단 실시 방법) ① 건강진단의 시기와 횟수는 단·협 제104조 3항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은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일에 수진할 수 없는 경우 후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 전에 건강진단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한다.
④ 건강진단의 대상자와 항목은 법에 정해진 외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입사 후 10년 이상 직원과 40세 이상 조합원 및 배우자에게 2년에 1회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1. 일반 검진자 중 간장 질환 판정자(C2, D2급 이상)는 간초음파를 실시한다.
2. 본인은 반드시 검진을 실시하며, 배우자 검진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1명에 한해 대체 검진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을 시 본인 부모에 한해 대체 검진한다.
⑦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으며, 회사의 보건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 48 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질병에 이환된 자(D)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회사는 요주의자(C1판정) 및 유소견자(D1)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 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요양을 마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작업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 회사는 본인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제 49 조 (질병자 근로금지 등 ) ① 법 제 4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1. 전염성 질환
2. 정신질환
3. 심장, 신장, 폐등의 질환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환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건강진단 결과 유해 물질에 중독된 자는 당해업무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선 안 된다.
제 50 조 (작업환경 측정) ① 제 42조에 의거 시행규칙 9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주기마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 추진 등 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④ 기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사항은 단·협 제103조 규정에 준한다.
제 51 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회사는 법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 할 때에는 완료 후 관할 지방노동부 지방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52 조 (유해물표시)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1항의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 제공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성분 및 함유량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 방재요령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 53 조 (물질 안전보건자료작성. 비치 등)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의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 (이하"물질 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타 물질 안전보건 자료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 기준에 준한다.
제 54 조 (보호구 착용 작업등) ① 회사가 법 제23조, 법 제24조에 의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의한 검정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여 소요량을 구매 작업장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되, 반드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④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 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검사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작업복) ① 회사는 작업장 근무자에게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 할 수 있도록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작업 중에 규정된 작업복 이외는 착용할 수 없다.
제 56 조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① 재해가 발생되면 당해 작업자의 직속 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관리자에게 재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며 노동조합에 발생사실을 통보한다.
제 57 조 (긴급조치) ① 재해발생 시는 재해자의 재해정도에 따라 인근지정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여야한다.
② 건강관리실에는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58 조 (비상연락망)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 59 조 (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사고현장을 조사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지점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재해발생시 관리감독자는 노사협력팀으로 구두 또는 전화로 즉시 재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및 휴일에 재해발생시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며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에 의거 즉시 노사협력팀에 보고하며 세부 조치내용을 익일(출근일 기준) 노사협력팀에 보고한다.
③ 재해발생부서는 QRQC 양식에 의거, 재해보고서(QR Sheet)는 24시간이내 노사협력팀으로 제출한다. 단 ,휴무 시는 출근일 4시간이내 재해보고서(QR Sheet)를 노사협력팀으로 제출한다.
제 60 조 (재해분석) ① 안전관리자는 반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매년 1월중에 전년도 재해를 총괄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 및 부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③ 반기별 또는 년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홍보 매개체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 61 조 (무재해 운동) 전직원이 참석하는 통합된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무재해운동 시행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제 62 조 (추진기구) 무재해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부서에서 무재해운동을 총괄 일정관리토록하고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무재해운동을 추진 실시토록 한다.
제 63 조 (산재자 비급여 치료비) 산재기간 중 정상적인 의료 행위에 준하여 비급여 치료비를 지급한다. 단, 중복치료, 개인치료, 보신치료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로 시행한다.

위험성 평가 세칙

회사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노사 실시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회사는 잠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유해위험의(노동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무위원회”와 “부서별 실무위원회” 를 설치·운영한다.
2.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무위원회” 는 회사측 5명, 조합측 5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위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합측 위원 중 노안담당 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안전보건부장(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3.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무위원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노사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4.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무위원회는 “위험성 평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의 목적
- 위험성평가 실시 노사 책임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실시 노사 담당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노사 실시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 연간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 교육 등 주지 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상 유의사항
- 수시 위험성 평가
나. “부서별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위험성 평가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교육, 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라.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노동자 참여에 관한 사항
마. 부서와 공정별로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 공유와 심의에 관한 사항
바. 부서 공정별로 논의된 “위험성 추정” 에 관한 사항
사. 부서 공정별로 논의된 “위험성 결정” 에 관한 사항
아.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에 관한 사항
자. “평가 기록” 및 “위험성 재평가” 에 관한 사항
5. 회사는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무위원회” 이행 현황을 차기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조합에 문서로서 통지한다.
6 회사는 월 4시간에 범위 내에서 조합측 위원의 회의 준비(안건의 수집, 의견수렴,준비회의)와 회의 참석 및 회의결과 보고와 관련한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7. 회사는 조합측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교육을 요청할 때 적극 지원한다.
8.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전문가(의사, 교수, 연구소, 금속노조 안전보건 담당자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9. 회사는 “위험성 평가” 에 참여한 조합원 및 노동자 및 관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기숙사 세칙

다스 제126조 [기숙사] 기숙사 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생이 건강과 풍기를 유지하고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사생 이란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규정 이외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내용은 자치위원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조직) 기숙사 생활의 자율과 자치를 위한 조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제 5 조 (기숙사 입사) 회사의 기숙사에 입사코져 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입사원을 회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타 지역(경주/울산 제외) 입사자중 미혼자 우선배정
② 대리급 미만 직원
③ 기타 미혼자
④ 조합과 회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제 6 조 (기숙사 퇴사) ① 퇴직 및 퇴사자, 대리급 이상자, 기혼자.
② 기숙사 입사 후 3년이 경과된 자. 단, 공실 발생 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전염병 등의 조치) 전염병 등 기타 의사가 집단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발생한 자가 있는 때는 자치위원 및 사감과 협의하여 입사거절·퇴사·개실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문단속 등) 사생은 기숙사의 출입구 및 각 객실의 문단속에 유의하고 특히 화재 요인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의 문단속 소홀로 인해 발생한 도난 사건에 대한 피해는 개인이 책임진다.
제 9 조 (화기사용 제한) 사생은 소정의 장소 이외에서 화기의 사용 및 흡연을 하지 못한다. 특히, 지정된 개인 숙소에서의 취사행위 및 흡연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제 10 조 (외래자의 숙박) 사생은 외래자를 숙박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건조물) 사생은 건물, 시설부품을 파괴·오손 또는 개조하지 못하며, 기숙사 내부의 시설물을 외부로 반출시킬 수 없다.
제 12 조 (질서) 사생은 기숙사 내외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발 시 운용위원회에서 퇴실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질병 발생 및 의사 진단) ① 사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는 반드시 사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생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주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안면 등) 사생은 타인의 수면 및 휴양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 (기숙사의 관리 및 운용) 기숙사 및 그 부속건물의 환기, 채광, 조명, 난방, 방습, 피난, 방화 설비와 체육시설 및 기타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설비는 회사가 설치하되, 사감 및 자치위원회가 이를 담당하여 운용한다.
제 16 조 (기숙사의 운용) 사생은 개인이 사용한 난방, 수도,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사용량만큼 부담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회사가 기숙사를 운용하는 시점으로 적용한다.

취미반 운영 세칙

다스 제132조 [취미활동 지원]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한 체력유지 및 심신단련과 문화적 향상을 위한 사내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다스㈜ (이하 `회사'라 함)의 각종 취미반의 구성 및 임무, 활동범위, 등록절차 및 지원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취미반 활동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취미반의 정의 ) 취미반이라 함은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고, 순수 취미 활동 및 체력단련을 위한 사원 상호간의 자발적인 모임으로써 이 규칙에 의거 공식적인 승인을 득한 모임을 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취미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하며, 이는 취업 규칙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제 4 조 ( 주관부서 및 임무 ) 취미반운영의 주관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함)는 노사협력팀이 담당하고 각 취미반별로 운영협의회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
가. 각 취미반 활동사항에 대한 감독
나. 매년 말 각 취미반의 차기년도 활동 (계획)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당 해년도 활동 (실시) 보고서접수
다. 취미반 신규 등록 신청서접수, 회원 모집 공고, 해산 공고, 자금배정 등의 관리업무
라. 취미반 운영협의회 소집(필요시)
2. 운영협의회 : 각 취미반의 회장과 주관 부서장으로 구성된다.
가. 취미반의 활동승인
나. 취미반 등록승인 및 취소, 해산
제 5 조( 회칙 ) 1.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가. 목적
나. 활동내용
다. 임원진구성 및 선출 관련사항
라. 예산 및 회계 관련사항
마. 회칙변경 관련사항
2. 회칙은 취미반 운영규칙에 반하지 못한다.
3. 회칙은 주관부서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제 6 조( 구성 ) 1. 고문(자문역) : 근속 10년 이상자로서 1명 선임(필요시 선정)
2. 회장(대표회원) : 회원 중 자율적으로 1명 선임
3. 지도회원 : 회원 중 자율적으로 2명 선임
4. 총무 : 1명 선임
5. 회원 : 다스(주)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15명 (아산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원은 전 종업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동일 취미반을 불허하고, 취미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활동 ) 1. 연간 활동(계획)보고서와 전년도 활동(실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확인, 운영협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활동 7일전 취미반 활동(계획)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등록 목적 및 승인된 활동계획을 준수하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허락을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각종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일체 금한다.
5. 불법, 불온한 활동을 일체 금한다.
6. 회사에서 각종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미등록취미반의 활동은 일체 금한다.
8. 당사 직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취미반은 중복등록이 불가하다.(단, 중복 가입 시 하나의 취미반에서만 회사가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등록절차 ) 1. 취미반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12월 말일까지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취미반 등록신청서
나. 당해년도 취미반 활동(계획)보고서
2. 취미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취미반 운영협의회를 소집하여 등록승인에 대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심의 확정하여야 하며 익년도 1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전 항에 의하여 승인이 확정된 취미반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 회원 모집 공고를 허가하되, 모집기간은 10일간으로 한다.
4. 전 항에 의하여 구성된 취미반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임원진 및 회원명단과 회칙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전 제3항에 의하여 회원 구성원이 필요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을 보류 혹은 취소한다.
6. 취미반의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9 조 ( 임원선출 ) 임원선출은 전 제6조(구성)에 근거하여 선출 하되, 선출방법은 각 취미반의 운영회칙에 의한다.
제 10 조 ( 해산 ) 1. 전 제6조 및 제7조 제4항, 제5항 위반 시 자동해산
2. 년간 활동사항이 없을 경우 등록 취소 및 자동해산
3. 각 취미반의 취미반 해산신청서에 의거 주관부서가 운영협의회를 소집하여 해산을 의결하였을 경우
* 연습시간 : 년 12시간 내에서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습시간 인정
제 11 조 ( 회비모금 ) 1. 취미반 운영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2. 회비 모금액 규모는 회원의 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며,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2 조 ( 활동 및 재정지원 ) 1. 제반 활동경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 내에서는 일정부분의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취미반 지원액(분기)
10명이상~30명 미만 : 350,000원
30명이상~50명 미만 : 450,000원
50명이상 : 550,000원
나. 사외대회 활동지원
1) 참가대상대회
회사의 공식적인 대표(회사명의)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공인단체에서 주관하는 전국/지역(시/군 이상) 단위의 취미반 관련 행사 및 대회
2) 대상종목 : 현재 등록된 취미반중에서 해당종목을 결정
3) 시간할애 * 대회당일 : 공식적인 대회를 인정하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참가비 : 공식적인대회의 참가비에 한해 회사 지원
5) 기타 지원 사항은 기존관례에 준함
다. 취미반 차량지원
1) 지원기준 : 사외대회 활동(참가) 및 순수 취미반 활동을 위한 취미반 고유 행사에 협의 하에 차량 지원(1박2일 지원은 1회 지원으로 처리)
2) 기타 지원 사항은 기존관례에 준함
3.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종 대내외 활동에 필요한 시간, 차량, 비품,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3조 (치료비지원) 회사가 인정한 사외동아리 활동 중 회사의 공식 명으로 참석한 공식 대회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한다.(공상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비는 치료기간 동안 병원비를 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 개정시행일 ) 이 규칙은 2015년 4월 8일부로 개정·시행 한다.

근골격계예방 세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다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감소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 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는 자 또는 임직원으로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등을 작업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작업자와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사항과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과 관련되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작업자에게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및 징후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방법과 기타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작업자에게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에게는 효과적인 관리대책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⑤ 회사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인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문제와 관련되어 해당 작업자 및 관련업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작업자와 노동조합 의무) ①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근골 격계질환 예방과 관련된 작업자 의무사항과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과 관련되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징후에 대해 근골격계질환예방위원회 (이하 예방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작업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보호 장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를 예방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작업자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을 때는 이를 예방위원회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
⑤ 작업자는 회사가 시행하는 근골격계질환 관리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⑥ 노동조합은 본 규정의 작성 및 수정, 그리고 시행에 동등한 자격으로 적극 참여해야한다.
제 5 조 (구 성)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예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노 사 동수 각 5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회의 준비를 위한 제반활동과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노동조합측] 수석부지회장, 노안부장,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산안위원 등 5명 [회사측] 부사장, 노사협력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5명
② 예방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 조 (임 무) 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①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본 규정의 제정・수정・실행・평가에 관한 사항
③ 작업환경 유해위험요인 및 노동 강도에 대한 평가・분석・개선에 관한 사항
④ 질환 호소자 및 질환자의 파악・치료・재활에 관한 사항
⑤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7 조 (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사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그 동안의 활동 내용을 문서로 받는다.
1.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의 면담현황 및 조치 사항
2.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3. 근골격계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작업개선 계획 및 진행 사항
5.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근골격계 예방위위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안전점검과 작업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예방위의활동시간은 현행 시행중인 노사합동안전점검과는 별개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 진행시 의장은 노사가 회의 소집 시 마다 교대로 한다.
④ 노사 양측의 요구가 있을 때는 서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모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고 대책위 활동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한다.
⑥ 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 사유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사내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전체 작업자에게 알린다.
제 8 조 (일상적 업무) ① 예방위원회는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월1회 이상 개별 작업장을 순회하여 다음과 같은 일상적 업무를 진행한다.
1. 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 및 징후의 파악과 기타 애로 사항 수렴
2. 의학적 관리 대상자에 대한 면담과 애로사항 수렴
3. 질환자 발생 및 기타 문제되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 조사 및 분석
4. 위험요인 개선활동 및 개선효과 평가
5. 작업자 교육 및 근골격계질환 관련 정보 제공
6. 기타 예방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② 작업장 순회는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관리의 우선순위는 예방위원회에서 정하고 필요한 대책을 심의·의결한다.
④ 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제 9 조 (전문기관 선정 및 활용) 본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업환경・노동 강도의 평가 및 분석, 의학적인 진단, 작업장 개선 등에 노사합의가 어렵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기관을 선정할 때는 ‘단순반복 작업자작업관리지침 (노동부고시98-1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하되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①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직업병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고 사업장 평가 경험이 있는 기관
② 사업장을 빈번히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원활히 행할 수 있는 기관
제 10 조 (교육 및 훈련)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작업자, 경영진, 관리자 및 노동조합, 사내보건 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구입과 설계 관계자로 교육 및 훈련대상을 세분화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서화된 교육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11 조 (작업자 교육) ① 교육대상은 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작업자와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은 최소 2시간 이상 정도로 최소 1년마다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에 포함한다.
③ 새로운 설비의 도입 및 작업방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는 위험요인 특성 및 건강 장해를 중심으로 4시간이상의 보충 교육을 변화가 있은 후 즉시 실시한다.
④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한다.
⑤ 교육 내용은 예방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12 조 (경영진, 관리자, 노동조합 간부 교육) ① 교육 대상은 회사 임원진 및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 노동조합 상집 간부 및 대의원들을 포함한다.
② 노동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었을 때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체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교육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 내용은 예방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13 조 (예방위원회 교육) ① 교육대상은 예방위원회 전체 위원과 기타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의 주기는 최소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교육시간과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예방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을 때는 이들을 대상으로 30일 이내에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④ 교육은 외부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되 교육 내용은 예방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 14 조 (사내 보건관리 인력 교육) ① 교육 대상은 보건관리자, 간호사 등의 보건 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 내용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및 질환자의 의학적 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의 주기는 최소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교육시간과 주기를 단축 할 수 있다.
③ 교육은 외부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 15 조 (시설 및 장비구입, 라인설계자 등의 교육) ① 교육 대상은 작업장 내에서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작업도구, 보호 장구 등의 구입과 라인설계와 관련된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 내용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장비 구입 및 라인 설계 시 반영되어야 할 인간공학적 원칙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의 주기는 최소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교육시간과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교육은 외부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되 교육 내용은 예방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16 조 (평가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위험요인조사 대상은 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 17 조 (평가시기와 내용) 회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매 3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험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 작업 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④ 기타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과 관계된 사항
제 18 조 (시기조정) 회사는 제15조에 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작업 공정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후 14일 이내 에 별도의 위험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 승인자 발생 시
② 새로운 작업과 설비가 도입되었을 때
③ 작업내용, 업무량, 작업공정, 작업환경 등이 바뀌었을 때
④ 작업자의 수가 변경되어 작업량이 증감되었을 때
⑤ 기타 작업자의 요구가 있거나 예방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제 19 조 (평가방법) 위험요인 평가는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평가방법으로 진행하며 조사 내용과 방법은 예방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0 조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① 위험요인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해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14일 이내에 개선계획과 일정을 마련한다.
1. 평가 결과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되고 질환자가 발생한 공정
2. 평가 결과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되고 증상 호소자가 발생한 공정
3. 평가 결과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질환자 혹은 증상 호소자가 발생한 공정
4. 평가 결과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작업의 불편도를 줄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5. 기타 작업자가 개선계획을 제안하여 개선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개선의 우선순위 및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예방 위원회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③ 수립된 개선 계획은 반드시 시간 계획을 포함하여 개선계획 완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수립된 계획이 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해당 작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선이 완료되었을 때는 반드시 개선효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되 개선효과 평가는 개선 완료 후 6개월, 1년 단위로 실시하며,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비교 평가 되도록 한다.
1. 위험요인 노출 특성의 변화
2. 작업자 증상의 변화
3. 작업자의 작업 순응도 혹은 만족도
⑤ 문제되는 작업 중 작업개선을 할 수 없거나 혹은 개선효과가 없어 위험성이 계속 존재할 때는 위험요인의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범위와 정도는 예방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모든 평가결과는 문서로 기록하고 작업 혹은 설비가 존재할 때까지 보존한다.
제 21 조 (휴식시간 및 작업 순환) 휴식시간과 작업순환에 따른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 22 조 (시설 및 장비 구입)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설비 및 공구 등을 도입할 때는 작업자의 인체 특성 및 위험요인 특성 등의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입 및 설치 과정에 해당 작업자와 예방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작업 중에 사용하는 모든 작업대(책상포함)와 의자
2. 작업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모든 수공구
3. 부품을 보관, 적치, 운반하는 각종 파렛트 및 기타 용구의자 및 장갑 등과 같이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보조 도구
4. 새롭게 설치되는 생산라인
5. 기타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된 설비 및 도구
② 새로운 설비 및 공구가 도입되어 정상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를 보완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증상보고와 조치) ① 작업자는 7일 이상 지속되는 근골격계질환의 초기증상에 대해 해당 공장의 관리감독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작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자는 별도의 문서화된 자료에 의해 면담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보고를 접수받은 자가 보건관리자가 아닐 때는 면담 후 24시간 이내에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를 접수 받은 보건관리자는 질환 의심자를 면담하고 작업자로부터의 증상의 호소, 운동 범위의 축소, 악력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확인되었을 때는 면담 후 3일 이내에 의학적 검진을 받게 한다.
④ 회사는 증상보고를 하지 않는 작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증상조사) ① 증상조사는 예방위원회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문진표를 이용하여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3년마다 실시하며 예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관리대상 작업에 처음 배치된 작업자에 대하여는 배치 후 6개월이 되는 때에 임시 증상 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질환 관련 증상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상조사 시기를 예방위원회에서 정하되 문제 발생 후 6개월을 넘지 않는다.
1. 새로운 작업이 도입되었을 때
2. 업무량, 작업공정, 작업환경 등이 바뀌었을 때
3. 평가 후 작업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했을 때
4. 부서 내 직업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5. 예방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6. 작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증상조사는 예방위원회에서 실시하거나 혹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제 25 조 (의학적 검진) ① 증상을 보고 받은 보건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기적인 전문의 상담이나 외부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진단 받게 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작업자의 요구가 있거나 예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체 작업자 혹은 문제되는 부서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적인 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또는 공정의 범위와 검진 기관 등은 예방위원회에서 정한다.
1. 근골격계질환의 고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질환의 증상이 있는 자가 10인 이상 보고되었을 때 해당 부서 혹은 단위 공정에서 근골격계질환 요양 승인자가 3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작업자에 대하여 단체검진을 실시한다.
2. 단체검진은 증상조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증상조사 결과 검진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에는 의학적 검진은 실시하지 않는다.
③ 근골격계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하는 개별 작업자는 정기적인 사내 전문의 상담에 참여 하거나 외부의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한 개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 26 조 (질환의심자의 사후관리) ① 질환의심자는 검진 의사로부터 의학적인 조치(휴업 치료, 근무 중 치료, 운동치료, 계속적인 관찰 등)가 명시된 소견을 받아 회사 보건관리자 및 예방위에 제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작업시간 조정자 및 운동 치료자에 대해 치료 기간 중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휴식시간의 조정 등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의학적 조치 후 7일 경과하여도 증상이 호전이 없을 시에는 1회(7일) 연장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본인 및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사후조치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산재 요양 후 복귀하는 근골격계질환자 및 산재 치료자에 대해 주치의 소견 및 예방위원회의 판단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업적응 프로그램을 받도록 한다.
④ 회사는 작업 적응 프로그램 실시 후 작업 복귀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작업시간 및 작업환경의 조정 등 적절한 관리를 받게 하고 보건관리자와의 주기적인 면접을 통해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작업에 적응하도록 조치한다.
⑤ 보건관리자는 휴업치료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인 자를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면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업무제한과 보호조치) 회사는 증상 호소자와 질환자의 사후관리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제한하거나 근골격계에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전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8 조 (작업적응 프로그램)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양 후 복귀 하는자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적응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적용 대상은 산재로 의학적 치료가 종결 된 자로 하되 주치의의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관리방법을 결정한다.
② 프로그램은 교육, 운동치료, 작업적응 훈련을 포함하며, 기간은 다음과 같이 4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치의의 소견 및 작업자 의견을 반영하여 가감 할 수 있다.
1. 1주차 : 교육 및 운동치료 등 적응훈련, 휴식
2. 2주차 : 교육 및 운동치료 등 적응훈련, 휴식 + 2Hr 현장적응
3. 3주차 : 교육 및 운동치료 등 적응훈련, 휴식 + 4Hr 현장적응
4. 4주차 : 교육 및 운동치료 등 적응훈련, 휴식 + 6Hr 현장적응
③ 작업 적응의 종목과 방법은 주치의가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사외 운동치료(수영, 헬스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재보험에서 부담한다. 단, 식사는 회사 내 식당을 이용 함.
제 29 조 (적정 인력에 대한 조사 (인력충원 및 적정작업량 확보관련 항)) ①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의 치료로 인해 부서(혹은 공정)에 다수의 결원 인력이 발생한 경우 노사 공동으로 조사하여 과도한 작업 (작업량, 작업시간)으로 인한 근골격계 직업병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한다.
② 작업조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근골격계 직업병이 발생치 않도록 노사는 상호 노력 한다.
③ 인력충원과 적정작업량 확보 및 치료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비정규직 투입금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 30 조 (스트레칭) ①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회사는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며 작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스트레칭은 근무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1 조 (평가내용) 본 규정에 대한 사후 평가는 매 1년마다 해당 부서별 혹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비교평가 되도록 하되 그 주기는 예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질환자의 빈도를 평가하며 빈도는 아래와 같다.
① 특정 기간 동안의 보고된 사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질환의 발생률을 평가하며, 발생률은 작업자 100명당 새로운 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질환의 강도율을 평가하며, 강도율은 연간 100명의 작업자가 일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질환의 재발률을 평가하며, 재발률은 질환자 100명 당 재발한 사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율을 평가하며, 증상 호소율은 신체 부위별로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증상을 호소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⑥ 작업개선 전후의 위험요인 노출 특성의 변화
⑦ 생산성의 변화
⑧ 전체 비용 효과분석
⑨ 작업자의 만족도 변화
제 32 조 (문서기록)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문서를 사용해야 한다.
① 작업자용 증상보고서
② 작업분석표
③ 위험요인 평가표
④ 작업개선 의견서
⑤ 증상조사표
⑥ 근골격계질환자 관리카드
⑦ 본 규정의 내용
제 33 조 (보존기한) 기록된 문서는 작업자의 경우 퇴사 후 5년까지, 그리고 관련 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자료는 작업장 내에 존재할 때까지 보존한다.
제 34 조 (효력) 본 운영 규정 결정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로 시행한다.

퇴직금 중도인출 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단협 제66조 ②항]에 의거 법률상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도인출 대상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을 중도인출 대상자로 한다.
제3조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1.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용자는 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비 지원금 지급 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단협 제122조 ②항 의료비 지원]에 의거 의료비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과 배우자, 국민건강 보험증에 등재된 자녀, 부모 및 배우자 부모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 3 조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① 지원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진료비는 질병으로 치료한 금액 중 실납입금액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0%를 지원하며, 최대 지급한도는 개인별 연 300만원으로 한다. (단, 동일 질병 및 사고 시 연1회에 한한다.)
② 지원금의 기산일은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로 한다.
③ 진료비 지원 제한 대상
가) 산재보상보험제도 (공상포함), 자동차보험 및 폭행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나) 치과, 안과, 성형, 보양비용, 상급병실 차액료는 제외한다. 단,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치료비는 인정한다.
제 4 조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① 의료비 신청은 매월 15일까지로 하며, 지원금 지급은 익월 급여 시 지급한다.(단, 본인 과실로 의료비 미 청구 시는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획인사팀에 제출한다.
가)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나) 병원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에 진단명, 진단코드 기재 시 제외)
다) 입·퇴원 확인서 1부 (단, 요양병원 제외)
라) 진료비 영수증 1부
마)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③ 지급금액의 연도별 한도는 퇴원일자 기준으로 귀속시키며, 전년도 의료비 지원금 신청은 당해 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부정수령) 의료비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회사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한다.
제 6 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학자금 지급 세칙

제 1 조 (목적) 자녀의 학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복지후생에 기여한다.
이 규정은 『 단협 제126조[교육비 보조] 』에 의거하여 학자금 지급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취학중인 자녀를 둔 임·직원
제 3 조 (지급대상) 1)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임원은 별도규정에 따름)
2) 부모가 모두 회사에 재직 중일 경우 부모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1) 초, 중, 고등학교 입학 시 축하금 300,000원을 지급한다.(입학증명서 제출 시 지급)
2) 중, 고등학교
① 중, 고등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100%를 지급한다.
② 등록금은 납입고지서에 명시된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국제학교는 해당분기 특목고(자사고) 등록금의 최고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단, 해당분기에 특목고(자사고) 접수되지 않을 시 해당분기 직전 분기 지급한 등록금 기준의 특목고(자사고) 최고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④ 교육청 비인가 학교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3) 대학교
① 전문, 4년 대학교에 대한 등록금은 1학년 입학 시 1학기에만 입학금 및 등록금 100% 지급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학기별 등록금의 90%를 지급한다.
② 편입 및 재입학에 따른 입학금 및 등록금 발생은 등록금의 90%를 지급한다.
③ 등록금은 납입고지서에 명시된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기성회비), 학생회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임직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1인 8학기 내 등록금에 대해 지급한다.
⑤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⑥ 해외 유학자녀의 입학금 및 등록금은 당사 학자금 수업료의 분기별 평균금액으로 지급한다.
⑦ 해외주재원은 해외주재원 학자금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신청) 학자금 신청은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부서로 신청한다.
1) 학자금 신청서 1부
2) 납부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3) 입학증명서 (초, 중, 고등학교)
4)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 제출 시 생략 가능)
제 6 조 (지급) 학자금은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제한)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기지급한 해당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차후 일체의 학자금을 중단한다.
제 8 조 (소멸) 학자금의 신청기간은 해당분기 내로 하되, 미 신청 건에 대하여는 일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있다. 단,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사실무협의로 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